2013 년 임차인 때도 매월 관리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어야 했음에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으며
주민자치회 동대표회 또는 지자체 공동주택담당자의 현장 회계 검사가 없었는 데
분양 아파트로 되니까 "집주인" 대접해 주느라..... 공개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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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과 내역을 보면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선거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을 각 세대에 부과하는 데
그 기준을 관리면적에 비례해서 부과 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구청에 내는 주민세도 재벌인 이재용이나 나 같은 사람 누구든
........ 얼마 라고 균일한 액수를 부과하는 데
선거관리 비용이나 동대표회 활동비용은
각세대에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뭐가 잘 못 되었나 해서 규약을 찾아봤습니다.
대표회의 운영경비와 선관위 운영비용을.... 관리면적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리면적이 크건 작건 1 세대 1 표의 의결권을 갖는 데...... 평수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것은 부당하기도 합니다.그런데 달리 보면 101 동 ~102 동 주민은 200 명이며 대표는 한 명이 선출되고 대표회의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119 동과 120 동 또는 117 동과 118동은 120 명 또는 그보다 더 적은 세대수에서 각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고 적은 세대수를 대표하면서도 대표회에서의 의결권은 똑 같이 한 표를 행사하니 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를 꼭 잘 못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규약을 개정한다면 12 개동에 사는 사람들이 8 개동의 적은 세대수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 줄 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왕 만들어진 규약이니 그대로 지키는 것이 무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