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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은행, 8월 통화 공급량 및 대출 수치 발표 (9.16, 21세기경제보도)
ㅇ ’17.9.15.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광의통화(M2)* 잔액은 164.52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전월 대비 0.3%p, 전년 동기대비 2.5%p 하락한 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광의통화(M2):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등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협의통화(M1)에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및 금융채, 실적배당형 상품 등을 포함하는 개념
- (’17년 M2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추이) (1월) 11.3% → (2월) 11.1% → (3월) 10.6% → (4월) 10.5% → (5월) 9.6% → (6월) 9.4% → (7월) 9.2% → (8월) 8.9%
ㅇ 이와 관련, 원빈(溫彬) 중국 민생은행 수석연구원은 ’17년 이래 금융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금융 분야 디레버리징 효과가 점차 시현되고 있으며, ’16.8월 기저효과로 인해 당월 M2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함.
ㅇ 한편, 중앙은행에 따르면 8월 위안화 신규 대출액은 1.0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33억 위안 증가하였으며, 그 중 주민 단기 대출(주로 소비 신용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
ㅇ 상기 관련, 옌링(閆玲) 중국 자오상(招商)증권 거시 분석가는 주민 소비 신용 대출의 빠른 증가 원인을 △높은 주택 융자 수요, △시중은행의 개인 소비 대출 장려(’17년 개인 소비 대출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 등으로 분석함.
2. 중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중단 계획 발표 (9.18, 경제참고보/ 환구시보)
ㅇ ’17.9.4. 중국 중앙은행, 중앙인터넷안보·정보화영도소조, 공업·신식화부 등 7개 부처는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하고, 동 발표일부터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행위인 ICO*를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함.
- 또한, 토큰 혹은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처럼 시장에서 유통·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표
*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공개): 기업이 토큰을 개발 및 판매하여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처럼 투자자에게 회사의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방식
ㅇ ’17.9.18. 중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BTC China, Huobi Technology, OKCoin은 모두 9.30.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중 Huobi Technology, OKCoin은 향후 모든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함.
* 가상화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각국의 화폐와 달리, 가상화폐는 실물없이 사이버 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로 암호화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며, 비트코인의 경우 컴퓨터의 프로세싱 능력을 요하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며 개인 간(P2P: Person to Person)의 거래에 사용
ㅇ <공고> 발표 관련, 순궈펑(孫國峯) 중국 인민은행 산하 금융연구소 소장은 ICO 중단은 필수적이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히는 한편, 다만 동 조치가 금융 및 IT 관련 기업·업계의 블록체인* 기술 연구 개발을 방해하는 조치는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블록체인(Block chain):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로서,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는 기술
3. 환경보호부, 제1차 대기오염 방지 단속 결과 발표 (9.18, 경제신문망/ 환경보호부 홈페이지)
ㅇ ’17.9.14. 중국 환경보호부는 ‘징진지(京津冀) 지역 2+26개 도시’*에 대해 진행한 ‘’17~’18년 추계·동계 오염 종합 단속 행동’ 제1차 단속(9.1.~9.14.) 결과를 발표함.
- 환경보호부의 28개 단속팀이 15,366개 장소에서 △‘주요 오염 기업(散亂汚)’** 단속, △소형 석탄 보일러 개조 및 퇴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처리 등과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
* 징진지(京津冀) 지역 2+26개 도시: 징진지 대기오염의 원천이 되는 지역으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의 스자좡(石家莊),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산둥성 지난(濟南), 허난성 정저우(鄭州) 등을 포함
** ‘주요 오염 기업(散亂汚)’: 공업지역이 아닌 농촌 및 외곽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散) 국가의 비준이나 허가증 없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亂) 오염 정화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비가 불완전하여 오염을 초래(汚)하는 기업
ㅇ 상기 조사 결과, 1,919개 장소에서 환경 문제가 적발됨.
- (적발 원인) △개조 완료 허위 신고(813개), △기한 내 개조 임무 미완수(565개), △오염정화 설비 미설치(252개), △‘주요 오염 기업(散亂汚)’ 관련 불법 생산 혹은 불법 생산 조짐 출현(120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처리 문제(112개), △오염정화설비 비정상 가동(48개), △오염물 배출량 기준 초과(4개) 등
ㅇ 한편, 9.15.부터 환경보호부 파견 102개 순찰팀이 징진지(京津冀) 지역 2+26개 도시 및 관련 현(구, 시)에서 4개월 간 순찰 업무를 전개할 계획임.
- 이와 관련, 환경보호부는 지방 각급 정부 및 관련 부처에 대기 오염 방지 관련 책임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대중들에게는 대기 오염 상황 발견 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