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1-59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 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 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3) 1)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 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은 ㎡당 78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