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수에 관계 없이 본인 명의의 어선만 있으면 수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수협법 규정을 악용해 어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어업인들이 자신들 명의로 선주로 등록한 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실제로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수협 경영에 큰 제약이 되고 있어 법 개정인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내 수협들이 지난 4월 말 비상임 이사와 감사 선거를 종료했는데 당선된 임원들이 비어업인이 대다수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어선을 운영하는 선주로 제주도 내 모 수협 임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 임원은 “이번에 임원에 당선된 사람들 중 일부가 과거 어선을 운영하다가 어선을 매각해 무자격 조합원이 됐다”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선을 본인의 어선으로 등록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꼼수로 당선된 것으로 드러나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 임원은 이번에 재선됐는데 과거 임원으로 있으면서 무자격 어민들이 어선 한 척에 여러 사람 명의로 조합원 가입 신청이 들어와 자신은 반대했지만 해수부나 수협중앙회의 유권 해석은 조합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조합원 가입을 받아 주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합장에 출마할 사람도 어선 한 척에 여러 인맥을 공동 명의로 등록시키면 얼마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내 모 수협 조합장도 “소속 임원 중 일부가 이러한 꼼수를 이용해 임원이 되다 보니 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황 판단이 안돼 조합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할 부분도 여러 명의 공동 명의자 조합원에게 혜택이 분산되다 보니 어민들의 소외감이 큰 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어선 한 척당 여러 명의 조합원 양산
을 금지시키고 한 사람만이 조합원이 되거나 피선거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림수협에서도 3톤급 어선 한척에 11명의 신규 조합원 가입 신청이 있었으나 불허했는데 현재도 제주도 내 각 수협에는 어선 한 척에 여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복수의 수협 임원들이 제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은 이러한 형태로 수협 임원이 된 사람이 많아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조합장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어선 한 척에 여러 명의 사람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시에는 얼마든지 조합장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다”면서 “또한 어선 한 척에 여러 명의 명의로 하는 이전비용도 몇만원 정도라 경제적 부담도 적으며 조합원이 되면 각종 혜택도 주어지며 출자를 하면 웬만한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아 이를 아는 사람들은 서로 조합원 으로 가입하려고 한다”고 실토했다.
그는 “대부분의 수협들이 경영상태가 좋아 출자배당이 주어져 웬만한 저축은행보다도 혜택이 많은 편이라 농·축협에 비해 제약이 덜한 수협의 신규 조합원이 되는 것은 매력적인 재테크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출자금이 200만원인 모 수협의 경우 지난해 명절에는 수십만 원 하는 선동갈치 한상자와 쌀등을 조합원에게 주었으며 출자배당도 실행하다 보니 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수협 관계자는 “해수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실질적인 어민들에게 정상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조합원 가입자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함으로써 수협과 어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용주 기자/제주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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