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반대 왜 국민연금 파산하다면서 쓰레기들아.-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야... 쓰레기 복건복지부들아.
국민연금 2050년에 파산한다면서 그렇게 막 퍼주면 국민연금 돈 이 없어요 국민연금 더 내세요 개 같은 소리 논리에 웃음만 나온다.
물가상승 멍멍이 소리하네.
웃기는 소리 하지말고 5.1% 인상 폐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 자발적으로 내는 것 폐지해라.
알고 보면 강제 세금이라는 것 다 알고 있다.
강력하게 반대한다.
당장 국민연금 인상 보류해라.
아니면 국민연금 인상한 공무원 및 관계자 이름 공개해라. 그럼 공평하지 추후에 국민연금 못받은 사람들이 응징할 수 있으니까?
쓰레기 보건복지부 수준을 보니까? 곳 국민연금 파산할 것 같네 아니면 강제로 50퍼센 내라. 협박하면
응 일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다 죽자 하는 사회 분위 될 것 같네
쓰레기 국민연금 급여인상 반대한다.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1-0506649
접수일시2023-01-17 13:55:23
담당자(연락처)이수진 (044-202-3637)
처리예정일2023-01-2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1-051406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물가변동률에 따른 국민연금액 인상을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연금액 산정방법 등은 국민연금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이에 따라,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5.1.%이므로 2023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액을 5.1%만큼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민연금을 통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같은법 제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 현재 추진 중인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 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답변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7)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마무리 : 대단한 국민연금 클라스 박수 박수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