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독재 타도!
전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집행정지 시키고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6783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진정인이 대검찰청으로 지정하여 제출한 아래 민원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자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_2
1. 진정인이 대검찰청으로 지정하여 제출한 아래 민원은 공무원의 범죄사건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 반부패부 분장사무 입니다.
2. 그런데, 사무국 운영지원과 이진구 가 진정인의 민원을 공안부 공안1과 로 빼돌렸습니다.
3. 공안부 공안1과의 분장사무는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입니다.
4. 진정인의 민원을 공안부 공안1과 로 빼돌린 자 이진구와 가담자 공안부 공안1과 전은용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고,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한 것이 됩니다.
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신원불상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을 통해 민원이력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실행자 사무국 운영지원과 이진구, 가담자 공안부 공안1과 전은용 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80 사건관련 민사35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14.자 접수번호 : 1AA-1708-150816)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홍희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12.자 접수번호 : 1AA-1708-128215)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7-221 사건관련 윤기영,이계영,김병주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11.자 접수번호 : 1AA-1708-126141)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7 (2017.8.10.자 접수번호 : 1AA-1708-111040)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232 (2017.8.9.자 접수번호 : 1AA-1708-100749)
[국민감사] 대검찰청 임홍철,이대열,임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51 (2017.8.9.자 접수번호 : 1AA-1708-100730)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45 (2017.8.8.자 접수번호 : 1AA-1708-087179)
[국민감사] 대법원 2017행심41-2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익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8.자 접수번호 : 1AA-1708-085285)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22단독, 민사72단독, 민사97단독, 민사38단독, 민사94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8.자 접수번호 : 1AA-1708-081608)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5 (2017.8.8.자 접수번호 : 1AA-1708-081566)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2 (2017.8.8.자 접수번호 : 1AA-1708-081543)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7라20367 사건관련 제40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8.자 접수번호 : 1AA-1708-079958)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4 (2017.8.8.자 접수번호 : 1AA-1708-07571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④공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선거사건, 정당·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⑤ 공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2.27., 2012.4.10.>
1. 노동 관련 사건,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7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