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F Orders Northrop To Stop Work on LRS-B
http://aviationweek.com/defense/usaf-orders-northrop-stop-work-lrs-b
미 공군은 노드롭그루먼에 장거리 타격 폭격기 LRS-B 관련 업무의 정지를 지시했다. 이것은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된 계약 업무의 표준 절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정지 지시는 11월 6일자로 발송되었다고 공군 대변인 로버트리스 소령이 말했다. 이날은 보잉과 록히드 마틴이 계약 교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회계 감사원 (GAO)에 제기한 날과 같은 날이다. 노드롭그루먼 측은 GAO가 이의 제기를 심사하는 동안 계속 업무를 수행하거나 언급을 피했다. 탈락한 쪽은 공군이 제안 내용과 관련된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최신의 생산 방법 유지 관리 방법으로 사업 지출액이 감소하는 것까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안 내용에 공군이 부당하게 비용을 가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논점은 차치하고 이 팀이 더 큰 논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선정 작업 전체가 처음부터 잘못 했는가 하는 점에서 계약이 성립하고 또한 비용 절감이 실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마침 국회에서 국방부 지출에 엄격한 눈이 쏠리고 있다. GAO는 이러한 점에서 결정을 따르는건 아니지만, 의회는 주목하고 있다.
다시 GAO가 보잉과 록히드 마틴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예에서는 KC-X 사업에서 이의 제기 결과로 선정이 다시 결론을 내게 되면서 몇년간을 빈둥 거렸었다. 다른 경우는 즉시 제안 내용의 재채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군은 LRS-B는 우선 재래식 무기 운용 사양으로 2020년대 중반에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무기의 초기 작전 능력 획득에 상당한 테스트 및 인증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취역은 늦어진다. 세실 헤니 제독(미 전략 사령관)에 따르면 핵 운용 타입의 취역을 2030년까지 실현하고 싶다고 한다.
공군은 업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유예 조치의 행사라는 선택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현재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는 것으로 국가 안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공군이 굳이 유예 조치에 호소하지 것은 행사 한 경우에 정치권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