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헌법소원 보충성 원칙 질문입니다
mangobingsu 추천 0 조회 667 19.09.26 14: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9.09.28 23:24

    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각하판결이 항상 나오는 사건이라면(예: 처분성 부정, 소의 이익 부정 등)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 그렇게 판단한 사건도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