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판례집 16번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무일지정 사건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영업시간제한을 a, 의무휴업일 지정을 b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 2012. 11.14일에 b와 그 이후 변경처분인 2014.8.25 a+2가 하나의 처분을 이룬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럴 경우 제소기간은 2014.8.25의 처분을 기준으로 하나요?
질문2
과징금 부과처분애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경우, 감면처분은 흡수설 ,일부 감액은 일부취소설, 감면기각처분은 병존설의 판례로 공부했는데, 감면처분과 일부감액, 감면기각처분에 대해서 항상 그와 같은 학설들이 적용되는건가요? 시험에 나오더라도 배경되는 상황을 똑같이 준 뒤 3개 각가에 맞는 학설이 항상 1:1 매칭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판례집 31번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을 성질상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소의이익을 인정한 판례라고 한다면,
이와 달리 원고적격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을 근거로 한 기존 경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정리하자면 협의의 소의이익은 행정규칙에 근거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적격은 인정할 수 없다고 기억하면 되나요?
(*시행규칙 형식으로 제정된 제재처분기준의 법적성격 = 행정규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이미 제소를 한 상태이므로 제소기간을 논하는 것의 무의미합니다. // 2. 어짜피 저 3가지 경우 중 하나니까 항상 매칭된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 3. 도식적으로 하자면 그러한데, 케바케로 기억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