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촉진하고 친환경 에너지 관리시설 도입 확대
정부가 항만개발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나선다. 민간투자사업자가 항만 개발 추진시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까지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개선한다.
또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 도입 확대를 위해 항만법을 개정해 설치 근거를 명확히한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추진단과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관련계획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불일치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다른 항만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항만개발사업이 지연되고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업무의 위임 확대로 항만개발계획 변경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데 들였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항만법을 개정해 항만 내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을 확대한다.
현재는 항만구역 내 수소ㆍ암모니아 인수ㆍ저장시설,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제조시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관련시설 개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로와 정박지 유지준설 체계도 개선된다.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항로ㆍ정박지ㆍ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준설 필요지역을 신속히 파악해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평택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에 대한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해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이밖에 선박 입ㆍ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광학문자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여수와 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시 선박의 중복신고 불편을 해소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있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