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듀 입니다.
7대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이사발령을 받았을 때에도
법인내에서 "이사"의 역할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습득한 내용만을 사실에 기초하여 알려드립니다.
1. 영리법인은 보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비영리법인은 보통 가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영리사업을 할 수 있지만 특정한 사람이 아닌 단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2. 각 법인은 최소한 3인의 이사를 두며, 각 이사는 법인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진다.
이사가 3인이 안될때 그 법인은 해산한다
(자본금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특례법을 따로 적용받아 이사가 3멍 미만이어도 괜찮다.).
3. 3명 이상의 이사들중 한 명을 선출하여 "대표이사"라 한다.
보통 영리법인에서는 오너가 대표이사가 되며, 비영리법인에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협회장)
4. 따라서, 이사란 등기이사를 의미하며, 의결권이 없는 일반이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회장"이란 직제에 따른 직함이기에 "이사"와는 별개 개념이다.
5. 의결권은 오직 "이사"만 가지고 있고,
부회장의 경우 이사가 아닌 경우 의결권이 없다.
6. 띠리서, 지난번 선거에서 대표이사가(협회장)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은 개념부터 잘 못 된 것입니다.
첫댓글 이사 3인이상.감사1인 이상 규정은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사 2인이하 가능
그렇군요. 하지만, 이사회를 열수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사가 1명 또는 2명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소규모회사"라고 부르고, 이 소규모 회사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을 "소규모회사의 특례"라고 부릅니다(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 소규모 회사들은 이사를 1명 또는 2명 선임할 수 있는데요(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잘 뜯어보시면 이사가 1명이거나 2명일 때에는 상법 제383조 제4항이나 제6항에서 "이사회"가 할 일을 "주주총회"가 하게 하거나, "대표이사"보고 결정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1명이나 2명이면, 이걸 법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사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사가 3명이어야 법적으로 이사회입니다.
@비위듀(남/1966/20년차) 앗!형님 안녕하세여 미소여요
상법에규정을 받는것은 주식회사, 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등의 영리법인이고요이건은민법의규정을받게되요 비영리법인이거든요 ㅎㅎ 아는척좀하고넘어갑니다.ㅋㅋ
@미소(72남2005 하남) 정확한 정보 고맙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