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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쓰기 Re: 법인내에서 "이사"의 역할
비위듀(남/1966/20년차) 추천 0 조회 165 23.03.02 10:4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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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2 16:48

    첫댓글 이사 3인이상.감사1인 이상 규정은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사 2인이하 가능

  • 작성자 23.03.02 17:01

    그렇군요. 하지만, 이사회를 열수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사가 1명 또는 2명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소규모회사"라고 부르고, 이 소규모 회사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을 "소규모회사의 특례"라고 부릅니다(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 소규모 회사들은 이사를 1명 또는 2명 선임할 수 있는데요(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잘 뜯어보시면 이사가 1명이거나 2명일 때에는 상법 제383조 제4항이나 제6항에서 "이사회"가 할 일을 "주주총회"가 하게 하거나, "대표이사"보고 결정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1명이나 2명이면, 이걸  법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사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사가 3명이어야 법적으로 이사회입니다. 

     

  • 23.03.02 22:38

    @비위듀(남/1966/20년차) 앗!형님 안녕하세여 미소여요
    상법에규정을 받는것은 주식회사, 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등의 영리법인이고요이건은민법의규정을받게되요 비영리법인이거든요 ㅎㅎ 아는척좀하고넘어갑니다.ㅋㅋ

  • 작성자 23.03.02 23:54

    @미소(72남2005 하남) 정확한 정보 고맙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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