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기관이 특정산업의 보호·육성 및 공장설비 등의 현대화와 시험연구의 촉진 등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설자금의 일부를 국고금에서 무상으로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사부담금은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공공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시설설비를 하는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당해 설비비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시설설비의 원가중 일부를 수요자로부터 보조받은 것을 말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 71조에서는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년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과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다시 자산 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과 기타의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① 자산 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동 국고보조금을 특정의 고정자산을 구입하거나 건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 국고보조금을 말하며, 취득하는 자산의 유형·장소·취득시기 또는 보유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는 자산 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고 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점에서 자본조정의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자본조정항목으로부터 자산 차감계정으로 대체되면서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국고보조금의 유입과 사용에 따라 순자산이 변동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기타의 국고보조금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외의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품목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③ 주석사항
국고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책 ㈏ 재무제표에 인식된 국고보조금의 내용 ㈐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미이행된 조건 및 우발상황 ㈑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기초·기말누계액과 기중 변동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회계처리 예시
(주)특례는 정부로부터 기계장치의 구입과 관련하여 2002년 11월 15일에 상환의무가없는 국고보조금 ₩40,000,000을 받아 은행에 예치해 두었다가 2003년 1월 10일에 그것을 포함하여 기계장치를 ₩160,000,000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에 동 기계를 ₩130,000,000에 매각하였다.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 감가상각은(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가정하고 회계처리하시오.
1. 국고보조금 수령시(2002.11.15)
차변) 현금및현금등가물 40,000,000 대변) 국 고 보 조 금 40,000,000*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대차대조표의 현금및현금등가물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후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 기계장치 취득시(203. 1.10)
차변) 기 계 장 치 160,000,000 현금및현금등가물 160,000,000*1)
국 고 보 조 금 40,000,000*2) 국 고 보 조 금 40,000,000*3)
*1) 국고보조금 ₩40,000,000이 포함된 금액이다.
*2) 현금및현금등가물의 차감항목으로 계상된 국고보조금을 제거하기 위한 분개이다.
*3)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한 분개이다.
3. 결산시(2003.12.31)
차변) 감 가 상 각 비 32,000,000*1)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32,000,000
국 고 보 조 금 8,000,000*2) 감 가 상 각 비 8,000,000
*1) ₩160,000,000×1/5 = ₩32,000,000
*2) ₩32,000,000×4/16(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4. 매각시(2005.1.1)
차변) 현금및현금등가물 130,000,000 기 계 장 치 16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4,000,000*1) 유형자산처분이익 58,000,000
국 고 보 조 금 24,000,000*2)
*1) ₩32,000,000×2년 = ₩64,000,000
*2)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국고보조금 잔액(₩40,000,000-8,000,000 -8,000,000)은 관련자산 처분시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2)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중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소멸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다. 그러나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질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61-71(2001. 12. 27)
세법상 처리방법
1.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및 부채로 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사항 없음
2.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위 문제의 경우 40,000,000이 됨)
② 특정 자산의 취득에 소용된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위 문제의 경우 40,000,000이 됨, 그러나 40,000,000을 보조받았으나 30,000,000원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30,000,000만 손금에 산입됨)
③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함으로써 감소된 국고보조금(위 문제의 경우 8,000,000원이 됨)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국고보조금과 상계처리된 감가상각비는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이렇게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함으로써 최초 수령시 국고보조금(익금산입 -기타)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감소된 국고보조금(손금산입-기타)과 대응대고 자산취득상당액(손금산입 -유보)은 감가상각비(익금산입-유보)와 대응되어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때에 완전히 상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