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신한은행 대출 개시
하나은행 19일, 농협 26일부터 대환대출 취급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 이용 은행이 우리은행에서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대환대출 연소득 및 보증금별 적용금리.ⓒ국토교통부[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 이용 은행이 우리은행에서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먼저 완료된 우리은행이 대환대출을 조기 출시해 운영해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의 주택금용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앞으로 대환대출 취급 은행이 확대됨에 따라 A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B은행에서도 대환받을 수 있으며 5개 은행의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같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 보증금에 따라 1.2~2.1% 수준으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