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 8월달에 개인회생 인가 받고 매달 납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8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 할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제가 개인회생 취소가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불가하면 그럼 자동차 가격이 얼마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이처럼 답변 해주셨는데요 이해가 잘 안되어서^^;;;
((개인회생 신청시 자산금액이 있으신데 이 금액에 차량가액을 더했을 때 변제금액보다 작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신청할때 제앞으로 재산은 자동차 한대 뿐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아버님 집이라서 법원에 무주택 서류 넣었구요.
개인회생 하기전에 아버님이 자동차 구입 한다고 하길래 제가 보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구입시 아버님이랑 저랑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할때도 자동차 보증내용하고 공동명의서류하고 다 제출 하였습니다.
자동차 금액은 16,000,000원입니다.(지금 시세는 11,000,000원입니다)
저한테 재산이라곤 자동차 뿐이거든요. (원래 아버님차인데 공동명의로 구입했거든요)
지금은 그 자동차를 팔고 더 작은차를 구입 할려고합니다. 800만원대자동차
보험때문에 공동명의로 구입 해야하기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8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해도 괜찮나요???
(그냥 아버님명의로 구입하면 되는데....보험때문에...제앞으로 보험이 마니싸거든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법원에 월12만원정도 변제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쫌 해주세요^^
첫댓글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시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