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독재 타도!
전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집행정지 시키고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6783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강서경찰서 한강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을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아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진정인이 경찰청 본청을 지정하여 제출한 아래 민원의 민원이력을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2017.8.24.자 접수번호 : 4220324)
진정인이 경찰청 본청을 지정하여 제출한 아래 민원의 청문감사보고서 를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2017.8.29.자 접수번호 : 4228240)
2. 이 2건의 정보공개청구건은 서울강서경찰서로 가더니, 강서경찰서 한강희 가
'접수번호 4228240호는 접수번호 4220324호와 동일건으로 종결'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3. 접수번호 4228240호는 '청문감사보고서' 에 대한 건이고, 접수번호 4220324호는 '민원이력' 에 대한 건입니다.
4. 강서경찰서 한강희 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5. 강서경찰서 한강희 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범죄이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범죄 입니다.
6. 강서경찰서 한강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위 2건 정보공개의 원인이 된 사건은 아래 사건입니다.
[국민감사] 영등포경찰서 박은영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17.8.19.자 접수번호 : 1AA-1708-212711)
8.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실 홍인순 은 진정인이 경찰청 본청으로 지정하여 제출한 민원을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강서경찰서 로 빼돌린 것입니다.
9. 경찰청 본청 홍인순 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범죄이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범죄 입니다.
10. 경찰청 본청 홍인순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 경찰청 본청 홍인순 및 강서경찰서 한강희 에 의해 이러한 범죄가 저질러 짐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