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어거지로 죄 만들려 하는 한심한 특검의 작태와 관련하여 아래의 글 참조 바랍니다.
중략 ~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만큼은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가 진다. 국내외 형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으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법언이 있다. 애매하면 무죄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연동돼 있다. 무죄추정 원칙은 프랑스
혁명 직후에 제정된 권리선언에 처음 규정된 것이다. 이는 타인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경험이 있었기에 제정된 것이다. 마녀사냥이 대표적이다. 무고한
여성들을 마녀라고 낙인 찍고는 가혹한 형벌과 고문을 가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마녀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억지를 쓰는 야만과 광기의 시대에 대한 계몽주의적
반성에서 탄생한 원칙이다. ~
첫댓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마녀사냥 시절로 퇴보했습니다
죄없는 사람가지고 억지로 죄을 만들어 구속 시킨다면 바로 그죄인은 판 검사 들이다 어찌 무고인들을 죄인 처럼 다스리면 당신들은 죽어서 천벌 받아 맞당 할것이다 공정한 판결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