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만 기업의 반덤핑 세율은 예비판결보다 소폭 인하 -
- 미중 무역갈등 격화로 미국기업의 반덤핑세율은 대폭 인상 -
□ 개요
ㅇ 중국 정부가 1년 만에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17년 6월 조사 착수) 최종판정을 내렸음.(중국 상무부 6월 23일 발표)
* 공고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806/20180602758088.shtml
- 스티렌은 가전제품 케이스, 부품, 자동차 내외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화학 원료임.
- '17년 6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현지 업체들의 제소에 의해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 올 2월 13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미국·대만산이 중국 스티렌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보증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참고자료(클릭 시 이동): 中, 한•미•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예비판결
반덤핑 조사 내용
상품명 | 스티렌(Styrene, Styrene Monomer, SM) |
HS 코드(8단위) | 2902.5000 |
조사대상 | 한국·미국·대만산 |
제소업체 | 신양 테크놀리지(新阳科技), 톈진 다구(大沽), 장쑤 리스더(利士德), 창저우 둥하오(东昊), 닝보 커위안(科元), 산둥 성위안(晟原) |
제소경위 | 현지 스티렌 제조업체들은 '17년 5월 25일 한국 등에서 수입제품이 늘면서 국내가격이 하락하고 공장 가동률과 수입이 줄어들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 |
덤핑(혐의) 기간 | 2013.1.1.~2016.12.31. |
조사개시 | 2017.6.23. |
예비판결 | 2018.2.13. |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최종 판정 내용
ㅇ “한국·미국·대만산이 중국 스티렌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ㅇ 예비판결에서는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번 최종판결에서는 “반덤핑세 부과” 방식으로 변경
- 예비판결에서의 보증금액 = (완세가격 * 보증금 징수 비율) * (1 + 수입증치세율)
- 최종판결에 따르면 6월 23일부터 반덤핑세(반덤핑세 = 완세가격 * 반덤핑 세율)와 수입 증치세 부과
* 수입증치세 = 완세가격 * (1 + 반덤핑 세율) * 수입증치세율, 스티렌의 수입증치세율은 '18년 5월 1일부터 16%
- 최종판결 중의 반덤핑 세율이 예비판결과 동일할 경우, 기업 부담은 변함 없음.
ㅇ 하지만 이번 최종판결에서 한국과 대만 업체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예비판결보다 소폭 인하됨.
- 예비판결에서 한화 토탈과 여천NCC에 7.8%, LG화학과 SK화학에 8%, 롯데 케미칼과 기타 한국기업에는 8.4%의 세율을 적용
- 이번 최종판결에서 한화 토탈과 여천NCC에 6.2%, LG화학과 SK화학에 6.6%, 롯데 케미칼과 기타 한국기업에는 7.5%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
- 예비판결에서 대만 업체에 대해 5%의 세율 적용했으나 최종 판결에서 대만 화학섬유에 3.8%, 기타 대만 업체에는 4.2%로 인하
ㅇ 반면, 미국 기업의 반덤핑세율은 예비판결 때보다 50~500% 대폭 인상됨.
- 특히 이번 최종 판결에서 기타 미국업체에 대해 55.7%의 최고 세율을 적용, 이는 예비판결의 5배 수준임.
예비 판결과 최종판결 비교
구분 | 부과대상 기업 | 예비 판결 | 최종 판결 |
한국 | 한화 토탈 / 여천NCC LG화학 / SK화학 롯데 케미칼 / 기타 한국기업 | 7.8% 8% 8.4% | 6.2% 6.6% 7.5% |
대만 | 대만 화학섬유 주식유한회사 기타 대만기업 | 5% 5% | 3.8% 4.2% |
미국 | Lyondell Chemical Company INEOS Styrolution America LLC / Americas Styrenics LLC Westlake Styrene LLC All Others | 9.2% 9.6% 10.7% 10.7% | 13.9% 13.9% 13.7% 55.7% |
주: 2018년 5월 1일 전 스티렌 수입증치세율은 17%, 그후 16%로 인하됨.
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예비판결 후 대중국 수출과정에 부과한 보증금이 최종판결에 의해 정산된 반덤핑세보다 많은 부분은 기업에 반환
- '18년 2월 13일~6월 12일 사이, 대중국 스티렌 수출한 우리기업은 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음.
□ 중국 스티렌 수입시장에 대한 영향
ㅇ 한국, 미국·대만은 중국 스티렌 수입시장에서 절반 이상(52.2%)의 점유율을 차지함.
- '17년 중국 스티렌 수입량은 321만 톤, 그중 한국산이 114만 톤(35.4%, 1위), 미국산이 31만 톤(9.5%, 3위), 대만산이 23만 톤(7.3%, 4위)에 달함.
2015~2017년 중국 스티렌(HS 2902.5000) 수입동향
자료원: GTA
ㅇ 예비판결 직후('18년 3월), 중국 스티렌 수입은 '17년 3월에 비해 28.7% 하락
- 그중 對한국, 대만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80.9%, 52.4% 하락, 미국산 수입은 “0”으로 나타남.
2018년 3월 중국 스티렌(HS 2902.5000) 수입동향
자료원: GTA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스티렌 수입 지속 감소 전망
- 예비판결 1개월 후 조사대상국의 대중 수출 급락은 반덤핑 세율이 한국·미국·대만산 수입 원가 상승을 초래했기 때문
- 이번 최종 판결에서 한국·대만산의 반덤핑세율은 낮아졌으나 최혜국세율의 3배 수준
* '18년 스티렌(HS 2902.5000) 최혜국세율 2%, 한중 FTA 세율은 1.6%, 아-태5국 협정세율은 1.3%
- 특히 미국산은 최혜국세율의 7~27배, 중국의 대미국 스티렌 수입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됨.
ㅇ 미중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시기에 발표돼 우려 증폭
- 이번 최종판정에서 미국 기업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만 예비판정에 비해 대폭 인상돼 미국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이 지난 6월 15일 연간 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제품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지 6시간 만에(16일 새벽) 같은 규모와 방식의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한데 이어 당일 7시에 미국과 관련된 3건의 반덤핑 관련 조치를 홈페이지에공시한 바 있음.
- 중국 관영 싱크탱크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미중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 조치에 중국 정부는 맞대응 하겠지만 수입시장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자료원: 중국 상무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