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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자본시장법 내 이사회 구성 동성금지 조항에 따른 의견
초록마르스 추천 0 조회 333 21.02.28 20:5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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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28 21:22

    첫댓글 저걸 시작으로 여성할당제를 더 넓히려 하겠죠.

  • 작성자 21.02.28 21:08

    제가 필력이 좀 딸리는군요

  • 21.02.28 21:11

    @초록마르스 님이 말씀하신 요인외에도 미국에서 다양성을 이유로 자본시장에서 강제력을 부여하는것도 있죠.그거 대비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만..

    남성카르텔로 여태 유지한 대기업들이 괜히 선한 마음이나 정부가 무서워서 그럴리가요.52시간제나 최저임금도 언론 동원해서 깔아뭉개는 인간들인데

  • 작성자 21.02.28 21:14

    @마카롱 저는 결론을 내릴려고 쓴 게 아닙니다 왜 내부에서 여성임원이 없어서 외부 여성인사를 동원하려 하는지, 그 조차도 여성이 부족해서 난리인지를 보자는 거죠

  • 21.02.28 21:12

    동감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한명이라도 없다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 21.02.28 21:20

    여성이 지금까지 경력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위직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에서 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간은 여성이 육아 등을 위해 회사를 떠나 있는 기간 즉, 경력 단절기간입니다. 이와 같은 경력 단절 기간이 '당연하게' 여겨진 건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즉, 기업 내 여성은 30대 후반쯤에는 직장경력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았죠. 복직을 하더라도 기존 경력이 보장되는 공직 등이 아닌 이상에야 임원급 여성이 별로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육아 책임의 분담이 비교적 최근에야 균등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여성 사내이사라... 쉽지 않죠. 애초에 여성이 많은 특정 업종이나 외국에서 교육기회를 받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성 이사'가 되는 셈입니다.

  • 21.02.28 23:32

    대부분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이며 육아를 하다보면 실적이 좋기 힘들고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힘들며 사측에서는 자를 궁리만 하는게 현실이지요. 자기들이 사내에 있는 사람들 다 치워놨으니 밖에서 모셔오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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