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분양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업종제한 조항은 이 사건 상가의 운영에 관하여 동종영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먼저 해당내용이 단순히 업종변경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분양업종을 특정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분양 당시 또는 상가관리규약에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분양자 또는 양수자가 동종영업을 제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추가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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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5년전 분양된 아파트단지내 상가입니다
분양사에서 15년전 처음 분양시 동종업계 제한을 해주는 내용이 있어 입주후 2년정도 지나고 동종업종이
입주한다 하였을때 회사에서 제한해서 막아줬었습니다
현제는 관리회사는 바뀐상태이구요
상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5년전쯤 현제 관리소장이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 입주제한 하는 문구를 넣고 도장을 받아갔습니다(소유주에게 다 받은건
아니고 현제 소유주가 직접운영하는 가게는 소유주가 도장찍고
임차인이 운영중인 가게는 임차인들이 도잘을 찍었습니다)
현제는 그 관리규약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옆집에 동종업종으로 임차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승소할수 있을지 여부와
그리고 소송시 대략적인 소송비용도 같이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 닭알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