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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116호
| 2024년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② CES 참여 부스비 지원 및 컨설팅』 예비 기업 공모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에 따라,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4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 중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행정안전부 장관
| 1 |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
○ (목적) 우수 재난안전기술의 상용화, 제품화, 판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소하여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추진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 (사)한국능률협회
○ (지원내용)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통교육, 전문가 특강, 간담회 등 재난안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무료 지원
○ (컨설팅 분야)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공공조달, 재난안전 인증, 마케팅 등), CES 참여지원,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분야 구분, 기업별 희망 분야 맞춤형 지원
(①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공공조달, 재난안전인증, 마케팅, 해외수출 등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세부 컨설팅 분야 설정 후, 기업별 희망 분야 지원
(② CES 참여 부스비 지원 및 컨설팅)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2025 CES 참가 지원 및 컨설팅
(③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 기여
※ ‘①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② CES 참여 부스비 지원 및 컨설팅, ③ 해외규격인증’ 중복 참여 불가
| 2 | 『② CES 참여 부스비 지원 및 컨설팅』 지원 개요 |
○ (CES 2025 Eureka Park 참여 지원)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2025 CES 박람회 통합관 참여 지원
| 분야 | 지원 내용 |
| 컨설팅 | 영문 브로슈어 제작, CTA인증(필요 시 지원)등 CES 박람회 참여를 위한 컨설팅 제공 (1회) |
| 2025 CES 박람회 통합관 참여 지원 (예비참여 기업) | 컨설팅 참여 기업 대상 2025 CES 박람회 통합관 참여 지원 통합관 부스비 80% 지원 (20%는 기업에서 부담) **기타 운송료, 식비, 숙박비, 부스비 여비 등 소요 비용은 기업 부담 ** 기업당 부스비 14백만원中, 80%인 1,120만원 지원 (기업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20%는 기업자부담 (약 2.8백만원) |
| 2025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자 전시회(CES) 개요 CES 2025 (Consumer Electronic Show 2025) - 전시 개요 : 최신 기술 트렌드와 주요 기업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일시/장소 : 2025년 1월 7일(화)~1월 10일(일) /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LVCC), Venetian Expo 등 주최 :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CTA) 개최연혁: ’67년 9월 뉴욕 최초개최, ‘25년 59회째 개최 예정 개최규모: (면적)186,000sqm 이상, (참가업체)161개국, 4,312개사(’24년기준) (주요기술) AI,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IoT, 스마트 홈, AR./VR, 로보틱스‘(24년참관객 상위 7개 관심 카테고리 ※ 행정안전부는 KOTRA 지원기관으로 컨설팅 참여 기업과 한국통합관 유레카관(Eureka Park) 참여 예정 ※ CES 2025 박람회 부스 및 참여금은 수행사(한국능률협회)가 기업의 부담 금액(20%)을 받고 KOTRA 지원 기관에게 지급 예정(100%) 통합한국관 개요 - 조성 위치 : 2025 CES Eureka Park/Venetian Expo Level1, Hall G 운영 방향 : 한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관 형태의 홍보관 운영 행정안전부 모집 규모 : 10개사 |
○ (지원 내용)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 공통교육 | - 재난안전기업의 공공조달 분야 진출을 위한 전략 및 최신 현황 공통교육 |
| 기업 간담회 | - 참여기업 간 정보 공유 등 네트워킹 장 마련 - 관련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사업) 안내 |
| 컨설팅 수료증 발급 | - 컨설팅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
○ 사업 추진 일정
| 지원기업 공모 (7월~8월) | ⇨ | 지원기업 선정 (8월~9월) | ⇨ | 협약체결 (9월) | ⇨ | 컨설팅 실시 (9월~11월) |
| 공고·접수 | 서면 평가 및 중복지원 검토, 지원기업 선정 | 컨설턴트 (컨설팅기관) 매칭 및 협약체결 | CTA에 전시회(Eureka Park)참가신청 및 참여 준비 컨설팅 |
| ⇨ | 2025 CES 참가 확정 (11월) | ⇨ | 최종보고 (12월) | ⇨ | 2025 CES 참가 (2025년 1월) |
| CTA 참가 승인을 취득한 기업의 전시회 참가 확정 | 컨설팅 최종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 | 2025 CES Eureka Park 한국통합관 참가 |
※ 컨설팅 최종 결과 보고 : (사)한국능률협회
※ 세부일정은 사업 여건 및 프로그램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모집 개요 |
○ (신청기간) 2024. 7. 25.(목) ~ 8. 30.(금) 18:00까지
※ 신청자 이메일 발송시각 기준으로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 기업만 인정,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safetykorea.apply@gmail.com) 제출
- 신청서 및 제출서류(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다운)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제출 시 메일 제목 준수 요망
- 메일 제목 : (기업명) 2024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신청_② CES 참여 부스비 지원 및 컨설팅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연번 | 제출서류 비고 |
| ① | 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 ② | [붙임1] 신청 개요 |
| ③ | [붙임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④ | [붙임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⑤ | [붙임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⑥ | [붙임5] CES 참가 신청 지원사업 이행확인서 |
| ⑦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
| ⑧ | 기업 및 제품 카달로그(국문/영문), 홍보영상 등 영문 홍보자료 (보유 시) |
※ 참가자격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 제출하지 않은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작성요령) 신청서 및 제출서류 붙임 1~5 양식에 맞춰 작성
- 신청서, 붙임 서식 3,4,5에 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제출
| 4 | 신청 자격 |
○ (신규지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등 * ‘재난안전 산업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별첨] 재난안전 산업 유형 분류 및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https://www.safernd.kr/classification.kst) 참고 |
○ (2025 CES 박람회 참여 기준 충족) 한국관(Eureka Park)은 CTA 참가승인을 득한 기업만 참가 가능, 행정안전부 한국관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CTA 승인을 득하지 못할시 참가 불가
| 참가위치 | CTA 참가기준 및 승인 소요 기간 |
| Eureka Park | CTA는 스타트업(혁신기업)으로 설립 5년이내 또는 첫 제품 출시를 앞둔 기업으로 정의함 * 2020년 1월 이후 설립된 기업, 첫 제품 출시 예정인 기업 경우 제품 혁신성을 Case byCase로 검토 후 승인 예정 CTA defines a startup as a company in its early stages of operations, less than five years old, or launching its first product. 참가신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됨. CTA will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when reviewing applications 1. 전시할 기술은 소비자 기술 분야에 적용 가능해야 함. The technology displayed must be applicable to the consumer technology space. 2. 기업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수출되거나 출시되지 않아야 함 The company’s product and/or service must not have shipped or been on the market prior to January 1, 2023. 3. 전시되는 기술은 반드시 자체 상표 이름으로 된 시제품, 제품 또는 서비스여야 함. OEM/ODM, 납품업체를 통한 제품, 구성품은 참여 금지.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 사전주문, 베타단계의 제품도 참여 가능. Technology displayed must be prototype, product or service under own brand name(s). No OEM/ODM, supplier, or component products. Crowdfunding campaigns, pre-orders and beta stage are allowed. 4. 만약 기업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고, 기업은 다른 모든 참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 참가 기업들은 유레카 파크에서의 2년 차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음 Alumni companies may be eligible for a second year in Eureka Park if the product has not launched and all other entry requirements are met. 5. 기업은 지적재산권 분쟁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Company has no known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s 6. 전시 제품 반드시 또는 서비스는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잠재력을 가졌으며, 혁신적이어야함. CTA는 기업의 참가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Product or service must be innovative with the potential to make a profound impact on the market. CTA reserves the right to approve or disapprove entries. CTA는 참가기준 및 계약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참가업체의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음 (CTA reserves the right to cancel exhibitors who do not adhere to these entry criteria and/or th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space contract.) |
| (심사 소요기간) 2~3주 소요 예상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업체가 늘어 심사소요시간 증가) * 단, 보완자료 요청시 재송부(CTA→참가기업) 1주, 재심사 후 확정 까지 최대 2-3주 추가 소요예상 (CTA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설립년도, 제품출시 시점, 제품의 소비자 시장 적용여부 등) - 신청 기업의 전시품이 업로드 되어 있는 (영문)웹사이트 필수 심사 * 웹사이트상에 제품출시가 처음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품 설명(Products Description), 회사 소개 등 영문내용 확인 |
** 자세한 내용은 CES 2025 Eureka Park 홈페이지 참조
○ (신청제외 대상) 하단 조건에 1개 이상 해당 시 본 사업 신청 불가
| <신청 제외대상 안내(필독)> ▶ 정부로부터 본 사업과 유사한 컨설팅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2025 CES 참가 및 컨설팅 지원이 확정된 기업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전년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 유의사항
- 주최/주관기관은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 요건 검토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신청(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동일 사업 지원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접수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음.
- 부득이한 예외 상황 발생으로 CTA에서 박람회를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별도 보상하지 않음.
- 2025 CES 박람회 통합한국관 부스비는 수행사(한국능률협회)가 KOTRA에 직접 지급하며, 2025 CES 박람회 통합한국관 행정안전부 참여 기업으로 확정되고, 참여 기업이 수행사(한국능률협회)에 부스비 부담금 20%를 입금한 후, 중도 포기 시 기업의 부스비 부담 금액은 수행사(한국능률협회)에서 반환하지 않음.
※ 기업 부담 사항
- 2025 CES 한국통합관(Eureka Park) 참가 부스 비용의 20%
- 해외 출장 비용 : 항공, 숙박, 현지 체류비용 등
- CES 물류 비용
| 5 | 모집규모 및 선정절차 |
○ (모집규모) 총 10개 기업 (중도 포기 및 탈락을 고려하여 예비기업 선발)
-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우수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 보유 기업
* 서류심사, 선정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
○ (선정절차) ‘요건 검토, 선정평가(서면)‘를 거쳐 최종 선정
* 신청 기업은 필요시 전화 인터뷰와 현장심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현장진단위원의 현장진단에 동의하여야 함.
| 일정 | 구분 | 세부 내용 |
| 7월~8월 | 공고 접수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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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9월 | 서면심사 | 신청서, 지원요건 검토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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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9월 | 최종선정 | 선정결과 및 평가 내용 안내 종합진단 및 컨설팅 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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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협약체결 | 추진계획 보완 및 3자 협약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6 | 평가 기준 |
○ 지원요건 평가 기준
국내 재난안전기업 적합 여부 및 기타 사전 명시된 자격 조건 적격 여부 심사
서류심사 양식 형식 요건 적격 여부 및 작성 충실도
○ 선정평가 기준
| 항목 및 배점 | 세부 평가 내용 | |
| 보유역량 (40) | 기업 이력 (20) |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수상이력 등 글로벌 전시회 참가 적합성 |
| 글로벌 역량 (20) | 제품/서비스의 수출 및 해외진출 경험 해외진출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보유 현황 영문 홈페이지, IR 자료, 홍보물(동영상) 등 전시회 참가를 위한 준비 완성도 | |
| 제품 역량 (60) | 품목 경쟁력 (20) | 전시품의 품질‧가격 등 경쟁력 수준에서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 정도 |
| 시장 적합도 (20) | 현지 수입제한, 필수 규격‧인증 등 각종 진입장벽 존재 및 요건 충족 여부 | |
| 품목 시장성 (20) | 전시품의 현지 시장 형성도 | |
| 가산점 항목 (5) | 행정안전부 지원 R&D 기업(3) | 기존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연구 성과 및 시장 기여도 |
| 박람회 홍보부스 신청 (예정) (2) | 2024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K-SAFETY EXPO) 오프라인 홍보 부스 신청 완료 ※ 심사위원회 선정평가 전일 18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함 | |
※ 유의사항
CTA 및 KOTRA 전시 참가 최종 승인 여부에 따라 합격자 변경될 수 있음
* 우선 선정 기업의 CTA 탈락 시, 본 공고를 통해 선정된 예비 기업 중 순차적으로 차순위 기업에게 참여 기회 부여 예정
* (CTA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설립년도, 제품출시 시점, 제품의 소비자 시장 적용여부 등
- 신청기업의 전시품이 업로드 되어 있는 (영문)웹사이트 필수 심사
- 웹사이트 상에 제품 출시가 처음임을 명시할 필요 있음
- 제품 설명, 회사소개 등 영문으로 내용 확인
| 7 | 사업문의 |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 한국능률협회 이가영 선임 컨설턴트 | 02-3274-9383 | safetykorea.apply@gmail.com |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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