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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朝鮮史)의 달단(韃靼)은 이족(異族)이었을 뿐
○ 중국(中國)에 대해서 : 우리 카페에서 여러 차례 논의(論議)되고, 연구(硏究)된 것이다. 우리 카페의 회원(會員)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 중국(中國)에 대해서는, 우리 카페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揭載)된 내용(內容)이지만 요점(要點)만 인용(引用)키로 하자.
해국도지(海國圖志) 국지총론(國地總論)에서는 :《釋氏皆以印度為中國,故天主教則以如德亞為中國,而回教以天方國為中國. : 석씨(釋氏)는 모두 인도(印度)가 중국(中國)이라고 했으며, 천주교(天主敎)측에서는 여덕아(如德亞)를 중국(中國)이라 했고, 회교(回敎)에서는 천방국(天方國)을 중국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중국(中國)은, 조선사(朝鮮史)에서 말하는 중국(中國)이고, 이곳은 진단(震旦)【해국도지(海國圖志) : 진단(震旦)은 곧 중국(中國)이다.】에 소속(所屬)되어 있고, 이곳은 하늘(天)을 대신(代身)하여 온 세상(世上)을 다스리는 천자(天子)가 기거(起居)하는 곳이라서 신주(神州)라고 불렸고,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땅을 경기(京畿)라고 했으며, 또 경조(京兆)라고도 했고, 경사(京師)라고도 했다.
중국(中國)은 중토(中土)일 수 있고, 중원(中原)일 수 있으며, 중주(中州)일 수 있는 것이다. 봉건왕조(封建王朝)시대(時代)의 중국(中國)이란 곧 천자(天子)가 직접(直接) 관할(管轄)했던 곳을 말한다. 따라서 위의 해국도지(海國圖志)에서 말하는 이 곳, 저 곳을 “중국(中國)이라고 했다는 말은, 통용(通用)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들 스스로 자신(自身)들을 중국(中國)이라고 했다는 말일 뿐, 당시(當時)의 봉건체제(封建體制)속에서 인정(認定)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만약(萬若) 이 곳, 저 곳에 중국(中國)이 있었다고 한다면 천자(天子) 또한 이 곳, 저 곳에 여러 명(名)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러나 중요(重要)한 것은, 〈예로부터 진단(震旦)은 중국(中國)이다【故 自 古 以 震 旦 為 中 國】〉라고 해국도지(海國圖志)에서도 말한다. 많은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中國)이라고 통용(通用)된 땅은 오직 한 곳에 있었고, 그곳은 곧 신주(神州)라고 불렸던 곳이며, 그곳은 진단(震旦)의 땅에 있었다는 것이다. 진단(震旦)은 곧 동방(東方) 또는 동역(東域)과 같은 뜻으로, 이곳엔 옛 조선왕조(朝鮮王朝)가 있었을 뿐이다.
조선왕조(朝鮮王朝)의 터전은 오늘날의 중국(中國) 땅을 말하는 것이지, 반도(半島)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重要)한 것이다. 이것을 증거(證據)하고 고증(考證)할 수 있는 사료(史料)는 수없이 많다. 다만 세계사(世界史)에서 인정(認定)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인정(認定)하지 않은 그 자(者)들이】조선사(朝鮮史)를 반도(半島)에 처넣었기 때문이다.
※ 진단(震旦)이란?
ⓐ 진방(震方)【팔방(八方)의 하나로, 정동(正東)을 중심(中心)으로 45도 영역을 말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곧 동(東)쪽을 말하는 것이며, 해(太陽)가 뜨는 곳이라는 뜻으로, 발해(渤海)를 달리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 진단(震旦) : 중국(中國)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중국(中國)의 별칭(別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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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조선사(朝鮮史)의 진실(眞實)을 찾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곳들이 아주 많다. ‘많다’는 것은 곧 “조선사(朝鮮史)”에 대한 애정(愛情)과 관심(關心)이 있다는 증거(證據)일 것으로 판단(判斷)된다.
이런 와중(渦中)에 〈조선사(朝鮮史)를 종족(種族)이나 부족(部族)의 이야기〉정도(程度)로 전락(轉落)시키려 하는듯한 이야기가 유포(流布)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다.
○ 조선사(朝鮮史)에서 달단(韃靼:Tatar)은…?
조선사(朝鮮史)에 나타나는 달단(韃靼 : Tatar)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최하층(最下層)민으로써, 이족(異族)으로써, 수천(數千)년 이어온 그들의 생활(生活)습속(習俗)을 버리지 못하고, 가축(家畜)과 함께 무리를 지어, 수초(水草)를 따라 떠돌던 이민족(異民族)으로 기록(記錄)되어있다.
이들 무리로부터 파생(派生)된 여러 가지는 특히 〈가축(家畜)을 도살(屠殺)하는 백정(白丁), 재인(才人 : 광대), 기생(妓生)과 관기(官妓), 버들고리(柳器)꾼〉등으로, 이들은 육식(肉食)과 타락(駝酪)을 주식(主食)으로 했다고 전(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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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행기록(燕行記錄) 계산기정(薊山紀程) 제5권 부록(附錄) 산천(山川)
《醫巫閭山.堯封十二山之一也.自我國長白山分脉而走.橫遮大漠.西北行七八百里.散漫扶輿.不見窮際. : 의무려산(醫巫閭山)은, 요(堯) 임금이 봉한 12산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장백산(長白山)에서 산맥(山脈)이 갈라져 내달아, 큰 사막(大漠))을 가로질러 막았다. 서북(西北)으로 7, 8백 리를 가도 산만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다. 山外則古凶奴地.明稱韃靼.今稱蒙古.此天所以限夷夏也. : 산(山)【의무려산(醫巫閭山)】밖은 옛 흉노(凶奴)의 땅인데, 명(明)나라에서는 달단(韃靼 : Tatar)이라 하였고 지금(只今)은 몽고(蒙古)라고 일컫고 있으니, 이것이 하늘이 이적(夷狄)과 중화(中華)를 한계(限界)지어 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계산기정(薊山紀程)에서 설명(說明)하는 산천(山川)의 지세(地勢)를 살펴보면 : 오늘날의 반도(半島) 북방(北方)과 하북성(河北省) 북경(北京) 사이의 요녕성(遼寧省) 땅이 아니라는 것은 금세 알 수 있다.
➀ 요녕성(遼寧省) 북진(北鎭)에 있는 의무려산(醫巫閭山)은, 해발고도(海拔高度) 700여 미터의 평범(平凡)한 야산(野山)에 불과(不過)하며, 그 산맥(山脈)이 반도(半島) 북방(北方) 백두산(白頭山)으로부터 뻗어 내린 것이 아니다.
➁ 요녕성(遼寧省) 북진(北鎭)의 의무려산(醫巫閭山)을 보면 : 그 산(山) 밖에, 대(大) 사막지대(沙漠地帶)란 애초부터 존재(存在)하지 않는다. 대(大) 사막지대(沙漠地帶)는 이곳 요녕성(遼寧省)으로부터 수천(數千)리 서(西)쪽 지방에 있다.
➂ 또한 의무려산(醫巫閭山) 밖에 달단(韃靼 : Tatar)이란 종족(種族)이나 부족(部族)이 없다. 이들은 오늘날의 외몽고(外蒙古) 최 서(西)쪽지방과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및 러시아(Russia)가 고향(故鄕)이다.
➃ 이 산(山)【의무려산(醫巫閭山)】을 기준(基準)으로 하여, 하늘(天)이 이적(夷狄)을 경계(境界)해 주었다면, 조선(朝鮮)이 중화(中華)이며, 중국(中國)이란 이야기고, 중원(中原) 땅은 서융(西戎)의 땅이 된다.
➤〈달단(韃靼 : Tatar)은, 의무려산(醫巫閭山) 밖(外)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중원(中原) 땅과는 전혀 무관(無關)한 자(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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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사(朝鮮史)에서의 달단(韃靼 : Tatar)
달단(韃靼 : Tatar)족이란 일개 종족(種族)이자 부족(部族)일 뿐이다. 이들의 거점지(據點地) 또는 근거지(根據地)는 서토(西土)이다. 곧 오늘날의 신강성(新疆省)으로부터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와 그 서(西)쪽이다. 이들이 총령(葱嶺)의 동(東)쪽인 동방(東方)에 진출(進出)한 적은 있으나, 이들이 중원(中原) 또는 그 북방(北方)에 진출(進出)한 적은 없다.
다만 이들 달단(韃靼 : Tatar)족들 중에서 포로(捕虜)가 된 자(者), 의탁(依託)한 자(者)들이 조선(朝鮮)영토(領土)에서 유랑생활(流浪生活)을 하며, 가축(家畜)과 함께 수초(水草)를 따라 유목(遊牧)생활(生活)을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者)들을 조선사(朝鮮史)에서는, 「양수척(楊水尺)이라고도 했고, 또는 수척(水尺)·화척(禾尺)·무자리」등으로 불리게 된 자(者)들인데, 이들은 〈고려(高麗)때 유입(流入)된 달단(韃靼 : 타타르)족이란 설, 여진(女眞). 거란(契丹)계통의 북방(北方)종족이라는 설, 신라(新羅)말기, 고려(高麗) 초에 유입된 북방(北方)종족이라는 설〉등이 있다.
「재인백정 (才人白丁)」은, 고려(高麗)의 화척(禾尺), 재인(才人)을 조선(朝鮮)시대에 고쳐 부르던 이름이다.
화척(禾尺). 재인(才人)은, 타타르(韃靼)의 유민(流民)으로, 신라(新羅) 말, 고려(高麗) 때 들어와, 가축(家畜)과 함께 무리를 지어 유랑(流浪)하며, 재주를 부리는 등의 광대생활과 수렵(狩獵)을 업으로 하였다. 이들을 정착시켜 농민(農民)으로 전환시키려 하였으나, 백성(百姓)들은 그들을 이류(異類 : 다른 무리)로 보고, 혼인(婚姻)도 기피하였으므로, 그들의 명칭을 고려(高麗)시대 농민의 칭호였던 백정(白丁)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조정(朝廷)의 이러한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 백정(白丁)의 명칭은 재백정(才白丁)·재인백정·신백정(新白丁)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노래와 춤을 파는 재인(才人)으로 되돌아갔으며, 생계(生計)유지(維持)의 방편으로 택한 대표적인 직업이 도살업(屠殺業)이었다. 그들은 원래 육류(肉類)가 주식(主食)이었으므로 가축(家畜)을 잡는 데도 능숙하여, 도살업자로 전환된 것이나, 16세기 이후로는 정착(定着)생활을 하고, 그 직업도 거의 세습적으로 유지되어, 고려(高麗)시대의 백정과는 다른 개념의 백정(白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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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조실록(王朝實錄) 세조 2년 병자(1456,경태 7) / 3월28일 (정유)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오경·문묘 종사·과거·기인 등에 관한 상소② :
《區處白丁.蓋白丁或稱禾尺,或稱才人,或稱韃靼,其種類非一,國家憫其不齒於齊民也. : 백정(白丁)을 구처(區處)하는 것입니다. 대개 백정을 혹은 화척(禾尺)이라 하고, 혹은 재인(才人), 혹은 ‘달달(韃靼)’이라 칭하여,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니, 국가에서 그 제민(齊民)하는 데 고르지 못하여 민망합니다. 稱白丁以變舊號,屬軍伍以開仕路,然而至今遠者五百餘年近者數百年. : 백정(白丁)이라 칭하여 옛 이름(舊號)을 변경하고, 군오(軍伍)에 소속하게 하여 사로(仕路)를 열어 주었으나, 그러나 지금 오래 된 자는 5백여 년이며, 가까운 자는 수백 년이나 됩니다. 本非我類,遺俗不變,自相屯聚,自相婚嫁,或殺牛,或訴乞,或行盜賊. : 본시 우리 족속(我類)이 아니므로(非), 유속(遺俗)을 변치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둔취(屯聚)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혼가(婚嫁)하는데, 혹은 살우(殺牛)하고 혹은 동량 질을 하며, 혹은 도둑질을 합니다. 且前朝之時,契丹來侵,最先鄕(嚮)導,又詐爲倭形,始起於江原道,蔓延于慶尙道,至遣將以討平之. : 또 전조(前朝) 때, 거란(契丹)이 내침(來侵)하니, 가장 앞서 향도(嚮導)하고, 또 가왜(假倭) 노릇을 해 가면서, 처음은 강원도에서 일어나더니, 경상도에까지 만연(蔓延)하여 장수를 보내어 토평(討平)하기에 이르렀습니다. 在今大小賊人之被捉者,太半皆此類也.親戚姻黨連綿八道,小則饑饉,大則兵興,皆可慮也. : 지금도 대소(大小)의 도적으로 체포된 자의 태반이 모두 이 무리입니다. 친척(親戚)과 인당(姻黨)이 팔도(八道)에 연면(連綿)하여, 적으면 기근(饑饉)되고, 크면 난리를 일으키니, 모두 염려가 됩니다. 乞自今不令別作一戶,皆定爲甲士,侍衛,鎭軍奉足,使之一一俠居,仍禁其往來他郡,其獨處山谷,或自相婚娶,或行宰殺,或行寇賊,或作樂丐乞者,京外痛禁,其犯者幷罪戶首,又三世不犯禁者,不復稱白丁,而使同爲編戶,則彼亦自此知農桑之樂,而盜賊稍息矣. : 빌건대 이제부터는 따로 1호(戶)도 짓지 못하게 하고, 모두 갑사(甲士)·시위(侍衛), 진군(鎭軍)의 봉족(奉足)을 삼아 일일이 끼어 살게 하고, 이어서 그 다른 군으로 왕래함을 금하며, 그 홀로 산골짜기에 거처하면서 혹 자기들끼리 서로 혼취(婚娶)하거나 혹은 도살(屠殺)을 행하며, 혹 구적(寇賊)을 행하고 혹은 악기(樂器)를 타며 구걸하는 자를 경외(京外)에서 엄히 금(禁)하여, 그것을 범한 자는 아울러 호수(戶首)를 죄 주고 또 3대(三代)를 범금(犯禁)하지 않는 자는 다시 백정이라 칭하지 말고, 한가지로 편호(編戶)하게 하면, 저들도 또한 스스로 이 농상(農桑)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 도적이 점점 그칠 것입니다.》하였다.
위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 이때가 서력(西曆) 1,456년이다. 이것을 기준(基準)으로 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자.
➊ 양수척(楊水尺)이니 수척(水尺) 또는 화척(禾尺), 재인(才人)등으로 불리던 자(者)들은 이미 당시(當時 : 1,456년)로부터 오백(五百) 여년(餘年) 전(前)부터 조선(朝鮮)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말은 곧 신라(新羅) 말로부터 고려(高麗)초에 유입(流入)되었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서력(西曆 : A.D) 1,000 년 이전(以前)을 말한다.】
이 말의 핵심(核心)은, 외부(外部)로부터 유입(流入)된 이민족(異民族)이었다는 것이고, 전쟁(戰爭) 포로(捕虜) 또는 의탁(依託)한 무리들일 것으로 추정(推定)된다는 점이다.
➋〈本非我類,遺俗不變,自相屯聚,自相婚嫁,或殺牛,或訴乞,或行盜賊.〉고 하였으니, 본시(本是) 이들은 조선(朝鮮)의 일반 백성(百姓)들과는 다른 이민족(異民族)으로 그 습성(習性) 또한 달라서, 지들 끼리끼리 모여 살고, 서로 혼인(婚姻)하고, 가축(家畜)을 도살(屠殺)하며, 먹을 것이 없으면 도적질, 심하면 살인(殺人)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이야기다.
➌ 글란(契丹)이 내침(來侵)하니 향도(嚮導)를 자청(自請)했고, 왜(倭)를 사칭(詐稱)하여 강원도(江原道)와 경상도(慶尙道)에서 난(亂)을 일으켜 군대(軍隊)를 보내 토평(討平)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당시(當時) 이들의 무리가 매우 많았다고 보아지는 대목이다.
➍ ‘달달(達達)’은 “달단(韃靼 : Tatar)”이다. 결국 “백정(白丁)”은 양수척(楊水尺)이란 말과 같다. 이들은 위의 기록(記錄) 당시(當時 : 1,456년)로부터 오백(五百)년, 또는 사백(四百)년 전(前)부터 있었다고 하니, 고려(高麗)의 삼한통일【三韓統一 : 천하통일(天下統一) : 통일환영(統一寰瀛)】과정(過程)에서 생겨났을 것으로 판단(判斷)이 되는 이유(理由)다.
이때 왕건(王建)이 거느린 군대(軍隊)중에 수만(數萬)의 철륵(鐵勒)기마(騎馬)가 있었으며, 삼한(三韓)내에는 여러 이민족(異民族)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삼한(三韓)의 78개 나라(國)와 맞물리는 이야기다.
➎ 달단(韃靼)이란 어떤 종족(種族)이며, 그들의 거점(據點)지는 실제 어디에 있었는가? 대륙(大陸)사에서는,
① 명사(明史) : 달단(韃靼 : 타타르)은, 몽고(蒙古)와 같은 종류(種類)이며, 원(元) 태조(太祖) 이전부터 달단(韃靼)이라 하였다.
② 청사(淸史) :〈원(元)이 망(亡)하고 난 뒤, 사막(沙漠)의 북쪽으로 도주(逃走)한 뒤에 남아있던 몽고(蒙古)족들을 “달단(韃靼)”이라고 말하는데, 청사(淸史)에서는 현 신강(新疆)성 적화부(迪化府 : 오노목제 : 烏魯木齊)였다.〉고 적고 있다.
③ 해국도지(海國圖志) : 달단(韃靼)은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로부터 우랄(Ural)산맥(山脈) 서(西)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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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사절요 제34권 / 恭 讓 王 1 / 원년(1389), 대명(大明) 홍무 22년
《食爲民天,穀由牛出,是以本國,有禁殺都監,所以重農事厚民生也. : 먹는 것은 백성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되고 곡식은 소(牛)로 인하여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나라에는 소 잡는 것을 금지하는 도감(禁殺都監)이 있으니, 이는 농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백성의 생계를 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韃靼水尺,以屠牛代耕食,西北面尤甚,州郡各站,皆宰牛饋客,而莫之禁,宜令禁殺都監及州郡守令.(中略). : 달단(韃靼)수척(水尺)은 소를 잡는 것으로써 농사를 짓는 것에 대신하니, 서북면이 더욱 심하여 주ㆍ군의 각 참(站)마다 모두 소를 잡아서 손님을 먹여도 이를 금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금살도감과 주ㆍ군의 수령으로 하여금 금령을 신칙ㆍ시행하게 하십시오. 중략(中略).》하였다.
➊ 위의 글을 보아도, 이미 오래전부터 “달단(韃靼 : 타타르)”이란 명칭으로 몽고(蒙古)족을 칭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高麗)가 이들을 토벌(討伐), 정복(征服)하자, 이 무리중의 포로(捕虜), 귀화(歸化), 먹을 것을 찾아 이주(移住)한 자등이 고려(高麗) 땅에서 살아갔으나, 이들은 본시 유목(遊牧)과 이목(移牧)을 주업으로 하는 종족(種族)이므로 한 곳에 정착(定着)하여 농사(農事)를 짓는 생활(生活)에 적응(適應)치 못하고, 무리지어 떠돌아 다녔다.
➋ 이들은 수초(水草)를 따라 사냥과 유목으로 생활(生活)하였으며, 버드나무 나뭇가지로 그릇을 만들어 팔아 생계유지를 하였고, 이들의 여인네들 중에서 기녀(妓女)가 있었다하여 기생(妓生)의 기원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과장(誇張)된 것으로 옛 부터 기생(妓生)과 같은 무리는 많았다. 이들을 백정(白丁)으로 불렀다. 따라서 고려(高麗)와 조선(朝鮮)은 반도(半島)에 존재(存在)할 수 없었던 대륙(大陸)의 국가(國家)였으며, 대륙(大陸)의 서북(西北)방과 서(西)쪽의 변경(邊境)지방에서 한 때 이들과 대치(對峙)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➌ 화척(禾尺). 재인(才人)은 타타르(韃靼)의 유민(流民)으로, 고려(高麗)시대에 흘러들어와, 전국(全國)을 유람(遊覽)하며, 온갖 재주를 부리거나 풍악을 울리며, 잡가를 부르고 춤을 추며, 여가에 사냥과 버들고리[柳 器]를 만들어 생활하였다. 농본(農本)원칙을 견지하던 조선(朝鮮)시대에는 이들을 정착시켜 농민(農民)으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백성(百姓)들은 그들을 이류(異類 : 다른 무리)로 보고, 혼인(婚姻)도 기피하였으므로, 그들의 명칭을 고려(高麗)시대 농민의 칭호였던 백정(白丁)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 백정(白丁)의 명칭은 재백정(才白丁)·재인백정·신백정(新 白丁)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노래와 춤을 파는 재인(才人)으로 되돌아갔으며, 생계(生計)유지(維持)의 방편으로 택한 대표적인 직업이 도살 업(屠殺 業)이었다. 그들은 원래 육류(肉類)가 주식(主食)이었으므로 가축(家畜)을 잡는 데도 능숙하여, 도살업자로 전환된 것이나, 16세기 이후로는 정착(定着)생활을 하고, 그 직업도 거의 세습적으로 유지되어, 고려(高麗)시대의 백정과는 다른 개념의 백정(白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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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문선 제54권/ 주의(奏議)/ 우(又) / 조준(趙浚)
《韃靼禾尺.以屠牛代耕食.西北面尤甚.州郡各站.皆宰牛饋客.而莫之禁. : 달단화 척(韃靼禾尺)은 소 잡는 일로써 농사를 대신하되 서북(西北)면이 더욱 심하여 주와 군의 각 참에서 소를 잡아서 손(客)을 대우하여도 금하지 못합니다. 宜令禁殺都監及州郡守令.申行禁令.其有捕獲告官者.以本人家産充賞.犯者以殺人論. : 마땅히 금살도감과 주ㆍ군의 수령으로 하여금 거듭 금령을 행하게 하고, 그 중에 그들을 잡아서 관가에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본인의 가산(家産)으로써 상을 주고, 범죄 한 자는 살인(殺人)의 죄로써 논하게 하소서.》하였다.
(6) 세조 3년 정축(1457,천순 1) / 5월11일 (계유)
《刑曹啓:盜賊科罪之法,累次受敎,科條甚多.外方官吏眩於施爲,若不通論指示,則恐失立法本意. 中略. :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 도적에게 과죄(科罪)하는 법은 여러 차례의 수교(受敎)에 과조(科條)가 매우 많으므로, 외방(外方)의 관리가 시행하는 일에 현혹(眩惑)되니, 만약 통론(通論)하여 지시(指示)하지 않는다면 아마 법을 제정한 본뜻을 잃을 듯합니다. 중략(中略). 但元典內 ‘無識之人,稱農牛老病,賣於韃靼禾尺者,其賣者及韃靼禾尺,皆以宰殺牛馬律論罪,身充水軍.’中略. : 다만 원전(元典)안에, ‘무식(無識)한 사람이, 농우(農牛)가 늙고 병들었다고 핑계하고서, 달단화척(韃靼禾尺)에게 팔아 버린 사람은, 그 팔아 버린 사람과 달단화척(韃靼禾尺)을 모두 우마(牛馬)를 도살(屠殺)한 형률(刑律)로써 논죄(論罪)하고, 몸은 수군(水軍)에 편입시킨다.’ 하였습니다. 중략(中略).》
➤〈달단화척(韃靼禾尺)〉이라고 하였다. 위에서도 설명(說明)하였지만, 이들은 당시(當時)에 조선(朝鮮) 사회(社會)를 이루고 있었던 주류(主流)들과는 모든 것이 다른, 이류(異類)【다른 종족(種族)이나 부족(部族)】로써, 동화(同化)되지 못하고, 지들 끼리끼리 모여 가축(家畜)들과 함께 수초(水草)를 따라 이동(移動)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說明)한 것처럼 〈그 이류(異類)들의 흔적(痕迹)은, 반도(半島) 땅,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반도조선왕조(半島朝鮮王朝)로써는 이러한 역사(歷史)의 전개(展開)과정(過程)은 없었다고 보아지며, 이들이 신강(新疆)일부와 그 서(西)과 서북(西北)쪽 지방의 종족(種族)이란 점을 생각하면, 고려(高麗)와 조선(朝鮮)의 영토(領土)가 이들과 인접(隣接)하지 않고는 불가능(不可能)한 이야기다. 이게 중요(重要)한 것이다.
달단화척(韃靼禾尺)은,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서북변(西北邊)에서, 이들의 활동(活動)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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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조 8년 임오(1462,천순 6)/1월27일 (임술) :
《兵曹據慶尙道敬差官趙之夏啓本啓:諸邑人口畢刷具錄四祖,而才人,禾尺則不知內外祖名字者頗多,族類各異,良賤區別,故以不知書之,無害大體. : 병조에서 양천을 변별하지 못한 재인·고공의 호패 표기에 대해 건의하다 : 병조에서 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 조 지하(趙 之 夏)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인구(人口)들을 다 찾아내어 4조(祖)를 기록하였으나, 재인(才人)·화척(禾尺)은 내외조(內外祖)의 이름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파다(頗多)하고, 족류(族類)가 각각 다르므로 양천(良賤)의 구별을 비록 알지 못한다고 짐짓 쓰더라도, 대체(大體)에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大小人員率居雇工,則或少時父母俱歿,遺棄小兒,或失父母小兒,爲人育養,寄食他家,父母名字,良賤元系,實皆不知. : 대소인원(大小人員)이 데리고 있는 고공(雇工)은 혹은 어렸을 때 부모가 모두 죽어서 내버려진 어린아이거나, 혹은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남에게 양육(養育)되어 다른 집에 기식(寄食)하여, 부모의 이름자와 양천(良賤)의 원계보(系譜)를 실로 모두 알지 못합니다. 婢夫良人,奴良妻等,不知父母名字者亦多.請依號牌成給例,姑以良賤未辨書之,幷諭他道.從之. : 비부(婢夫)의 양인(良人), 종(奴)의 양처(良妻) 등으로서 부모의 이름자를 모르는 자도 또한 많습니다. 청컨대 호패(號牌)를 만들어 주는 예(例)에 의하여 우선 양천(良賤)을 변별(辨別)하지 못하였다고 쓰게 하고, 다른 도(道)에도 아울러 유시(諭示)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주) 호패(號牌) : 조선조 때 3세 이상의 남자에게 차게 하던 신분을 증명하던 패. 앞면에는 성명, 나이, 난 해의 간지(干支), 신분, 거주 등을 새기고 뒷면에는 관아(官衙)의 낙인을 찍었음.
➤〈族 類 各 異 : 족류(族類)가 각각(各各) 다르다(異)〉고 하였다. 〈족류(族類)가 다르다〉는 말은 〈종족(種族)”이 다르다〉는 뜻이다.
당시 “조선(朝鮮)”을 구성(構成)하고 있었던 많은 백성(百姓)들과 같지 않은『다른 부류(部類) 곧 이민족(異民族)이었다.』는 말과 같다. 조선왕조(朝鮮王朝 : 通稱)는 단일민족(單一民族)으로 구성(構成)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류(主流)는 황인종(黃人種)이었다는 것은 명백(明白)하다.
조선왕조(朝鮮王朝)를 이루고 있었던 주류(主流)와 그 외(外) 글란(契丹)·말갈(靺鞨)·돌궐(突厥)등등의 여러 종족(種族)과 부족(部族)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글란(契丹)속에는 거란(契丹)이나 몽고(蒙古), 실위(室韋)등등이 포함(包含)되며, 말갈(靺鞨)은 곧 숙신(肅愼)이고, 여진(女眞)이며, 돌궐(突厥 : 투르크)은 회흘(迴紇), 철륵(鐵勒)등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민족(異民族)들이 반도(半島) 땅에도 있었을까? 현재(現在)까지도 그 정황(情況) 또는 흔적(痕迹)은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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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사(朝鮮史)에서 달단(韃靼 : Tatar)은 이족(異族)이었다. 이들은 본시(本是) 동방(東方)과는 거리가 먼 서방(西方)종족(種族)으로, 유목(遊牧)종족(種族)이다.
조선(朝鮮 : 通稱)에 복속(服屬)되고, 의탁(依託)한 자(者)들로써, 조선(朝鮮)의 한 일원(一員)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가리켜 조선(朝鮮 : 統稱)이라고 한다면 : 그것은 엄청난 오류(誤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 현재의 구도(構圖)를 보자. 멀리
ⓐ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로부터, 신강성(新疆省)으로, 외몽고(外蒙古) 땅으로, 중원(中原)대륙(大陸)을 거쳐 반도(半島), 열도(列島)에 이르기까지…
ⓑ 러시아(Russia) 모스크바(Moskva)로부터 동(東)쪽의 우랄산맥(Ural山脈)을 넘어, 서(西)시베리아분지(盆地)를 거쳐, 툰드라지대를 거쳐, 극동(極東)에 이르기까지…
➤ 이 모두의 땅에, 조선왕조(朝鮮王朝)와 복속(服屬)된 무리들과 의탁(依託)한 무리들이 ‘한 울타리’ 안(內)에서 살았고, 팔도(八道)를 만들어 통치(統治)했다. 또한 이 울타리 안(內)을 보면 : 황인종(黃人種)들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역사서(歷史書)로 볼 때, 기원전(紀元前)의 분포(分布)와 대략적(大略的)으로 같다.
달단(韃靼 : Tatar)은, 조그만 한 종족(種族)의 이름일 뿐이다. 달단(韃靼 : Tatar)족에 대한 확대해석(擴大解釋)이나 재생산(再生産)은, 조선사(朝鮮史)를 위해 도움 될 일이 없다는 것을 간파(看破)해야 될 일이다.
2018년 04월 15일 〈글쓴이 : 문무(文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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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선사는 조선왕조의 이야기다.
일만년 조선왕조(朝鮮王朝)이야기는, 삶의 선택된 이야기일 뿐, 신(神)이나 신산(神仙)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더더구나 외게인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판타지화하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 어떻게 자신의 선대 조상들을 판타지화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조선왕조는 고대조선으로부터 근대의 조선왕조까지, 왕조(王朝)의 대명사처럼 불려왔다.
고종(高宗)은 자신의 조상인 태조 이성계가 개국시킨 조선(朝鮮)이란 국호를 버리고, 생뚱맞게 대한제국(大韓帝國)이란 국호를 사용했는데, "대한(大韓)"이란 이름은 삼한(三韓)을 모두 통합했다는 뜻에서 대한(大韓)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게 과연 옳은 설명일까? 도대체 삼한(三韓)의 영역은 어디였으며, 삼한안에 몇 개의 나라가 있었는지 고종은 알고 있었을까?
혹시 大韓이란 이름도 반도 땅에 三韓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미끼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대한(大韓)을 국호로 채택한 것일까?
청나라 시대에 중국 (神州, 京畿)는 현 지도상에 어디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조선의 역대 왕 (가령 세종, 영조대왕 등)은 어느곳에 있었는지요...?
조선의 연행사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압록강에서 연경까지)갔었는지요...?
여러 분 들의 글을 보아도 결론울 낼 수가 없어 그저 막연한 대륙조선사일 따름인것 같습니다.
연행록에 나오는 사막지대(검은 모래사막...정확히는 사적지대)는 현 지도에 나오는 그런 사막(고비, 카라쿰,타클라마칸 등등 ) 인가 하는 검증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맑은영혼>님!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경(燕京)인 북경(北京)의 위치와 그 지형지세는, 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도 배치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연행록으로 보는 여정의 지형지세는 해결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연히 조선사의 하나 하나는 검증되어야 마땅하며, 현재의 단계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주장을 수용하고 난 뒤,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연행사들은 현 황하(압록강)를 건너 운성시(해주)를 지나 분하(요하)를 따라 북행하여 현 홍둥시(평양 ;산해관)을 지나 북경(태원시)에 갔던것이 아닐까 합니다. 연행록에 나와 있는 검은 모래사막은 석탄 분진이라는것인데, 연행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중국 석탄의 70%가 현 산서성 일대에서 나오다 하니) 빗물에 쓸린 석탄 분진은 침전되어 건조한 겨울에 모래먼지 날리어 이른바 검은 모래사막이 되었던 것이죠......
대륙 조선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각자의 논리(주의 주장 논거)에 따라 說을 하지만, 연행록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환향하(연행록에 ...모든 물이 동으로 흐르는데 이 환향하만은 서(西)로 흐른다....했으니)에 대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런 지형이 가능할려면 그곳은 분지가 아니면 설명할수 없는 곳입니다... 환향하가 나올즈음에 태원 분지가 나와 대부분의 하천이 북으로 흐르는데 오직 환향하(=요하)만이 남으로 흘러 그들이 왔던 고향방향으로 흐르죠...방향은 왜곡되어 동서가 아닌 남북이 본래의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거리와 방향은 왜곡의 가능성이 많아 믿기 어렵습니다....
현 산서성 중부에 홍둥시가 있읍니다. 이곳에 현 중국당국이 옛 건물과 똑같은 형태로 복원(?)한 건물이 있는데 그들은 왜 이곳에 같은 모양의 건축물을 복원 했을까요....? 그것은 청명상하도에 나오는 바로 그 건물이며, 저의 추정에 그곳이 바로 산해관 본래 자리가 아니었나 합니다....
또 하나....
연행록에 보면 화표주 이야기도 나오죠?.....정령위가 신선이 되어 나오는 ..... 그 화표주가 나올 즈음에 산서성 중부 림분시 근처에 커다란 화표주를 현 중국당국(?)이 다시 세워 놓았읍니다....
저 멀리 중앙아시아(그곳이 중국이라면...)에 있었을 화표주를 이곳(산서성)에 복원(?)하여할 이유가 있을까요...?
산해관이 님께서 말하시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요서지방의 마지막 관문이 되어야 하고, 대륙사나 조선사에서는 이곳에 약 2천여미터의 험준한 산과 계곡아래를 흐르는 하천이 있어, 이곳을 유관(楡關)이라고 했다는 연유와 지형지세가 어울려야 합니다.
더불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남겨 놓은 문집속에, 왕경을 흐르는 물줄기가 동류(東流)한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검색이 됩니다.
댓글로 많은 근거와 연유와 사료를 말하기엔 어렵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의 북경은 또한 조선왕조 초 시대의 북경이었다는 것은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그 '북경'이 '연경'인가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중앙아세아의 "연경"이라고 하는 곳은, 서안 곧 장안 주변의 한성부에서의 여정을 보면 분명 무리라는 것은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아마도 좋은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10년 이전부터 준비되어온 조선사 왜곡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없는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진실의 역사 가까이 다가갔다고 해도,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세계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들이 바로 원흉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나 유물유적이 아닌 것으로 그들을 이해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맑은영혼>님의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晉旦(진단)을 西洋人들은 " chinooiys tatar(치노이즈 타타르)" , 지나스 타타르로 표기함. 晋(진)은 곧 " 지나" 오늘날 차이나로 발음함. 朝鮮멸망뒤 高宗은 " 東晋帝國 " 에서 " 大韓帝國 " 으로 宣佈함. 연개소문 장남 " 연남생 " 묘비명에 그를 " 晋(진) " , 즉 晋朝鮮人이라 기록되어있음. 蒙古, 만주족, 漢人은 모두 朝鮮의 帝藩國임. 증거하자면 " 政祖(정조) " 때 파촉지방에서 변란이 발생.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고 京事로 돌아와 훈, 포상을 했음. 이때 동원된 군대가 바로 " 滿洲八騎軍, 蒙古軍, 漢軍 " 으로 實錄에 기록되있슴. 따라서 靑나라는 없는 나라임. 또 정조때 " 이리조, 오목제(우루무치)에서 정조대왕 생일을 축하하기
안녕하세요. <대부여>님!
좋은 정보입니다.
관심과 항상 성원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하여 만수제를 제의 했으나 정조대왕이 거절했음. 그러므로 연행록은 재조명되야됨. 朝鮮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도 滿壽山의 燕京에서 조선건국을 선포함. 이방원의 시 " 이런들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滿壽山 드렁칡이면 어떠하리" 즉 中源 개경(낙양)의 포은 정몽주한테 고려의 燕道에 있는 이성계를 섬기면 어떠하냐고 묻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