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 해저드 모든 바다, 호수, 못(지), 하천,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물의 유무를 불문) 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안이며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내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가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으면 워터 해저드 안의 볼이다.
주1: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제외)는 황색 말뚝이나 선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2: 위원회는 워터 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주3: 위원회는 워터 해저드를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정할 수 있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 워터 해저드 또는 그 일부로써 제26조 1항 b에 따라 볼이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에 넘어간 점과 홀과의 선상 후방에 볼을 드롭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위원회가 그렇다고 인정한 위치의 워터 해저드나 그 일부를 말한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써 플레이해야 되는 워터 해저드의 부분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내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래터럴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으면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주1: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구역 한계는 적색 말뚝이나 선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2: 위원회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1. 워터 해저드에 들어간 볼(Ball in Water Hazard) 볼이 워터 해저드 방향으로 간 후에 분실된 때 그 해저드에서 분실되었는가 그 밖에서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립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해저드 내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그 볼이 해저드 안에 들어갔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27조를 적용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내에 있던가 또는 분실된 경우(볼이 수중에 있고 없고에 불구하고)는 플레이어는 1벌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음 처리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a.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장소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제20조 5항 참조).
b. 볼이 최후에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점과 홀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그 워터 해저드 후방에 드롭한다. 볼을 드롭할 수 있는 워터 해저드의 후방의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c.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었을 때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은 홀에 가깝지 않게 다음 지점으로부터 2클럽 길이 이내에서 워터 해저드 밖에 드롭한다. (1) 원구가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은 지점 (2) 홀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워터 해저드 건너편 대안의 경계상의 지점 본조에 의한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워터 해저드의 수중의 움직이는 볼 - 제14조6항 참조)
2.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한 볼(Ball Played Within Water Hazard)
a. 볼이 해저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 워터 해저드내에서 플레이한 볼이 스트로크후에도 동일한 해저드의 구역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플레이어는 (1) 규칙 26조 1항에 의해 처리하거나 (2) 1벌타를 추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볼을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규칙 20조 5항 참조). 플레이어가 규칙 26조 1a항에의해 처리할 경우 드롭한 볼을 치지 않아도 좋다.
그럴 경우:
a)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규칙 26조 1b항에 의거 조치하거나 b) 적용 가능할 경우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규칙 26조1c항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c)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앞서 플레이한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규칙 20조 5항 참조)
b.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어블 혹은 아웃 오브 바운드 된 볼 워터해저드내에서 플레이한 볼이 그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언플레이어블이 되거나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규칙 27조 1항 또는 28조 a항에 의하여 1벌타를 부가한 후에: (1) 해저드내에서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하거나(규칙 20조5항 참조) (2) 규칙 26조 1b에 따라 혹은 적용 가능할 경우규칙 26조 1c에 따라 1벌타를 부가하고 볼이 해저드에 들어오기 전에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로 넘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에 의거 처리하거나 (3) 1벌타를 추가로 부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앞서 플레이 되었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 한다(규칙 20조 5항 참조)
주1: 규칙 26조 2b에 의거 처리할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7조 1항 또는 28조a에 따라 볼을 드롭할 필요는 없다. 그가 볼을 드롭하더라도 꼭 그볼을 플레이할 필요는 없다. (2)항 혹은 (3)항을 선택하여 처리하여도 된다. 주2: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하여 해저드 밖으로 나온 볼을 언플레이어블로 선언할 때 본항b의 규정은 플레이어가 제28조b 또는 c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제27조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잠정구 (Ball Lost or Out of Bounds;Provisional B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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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구
다음의 경우는"분실구"이다.
a. 플레이어, 그의 사이드 또는 이들의 캐디가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볼임을 플레이어가 확인하지 못한 때.
b. 원구를 찾지 않고 본규칙에 따라 다른 볼을 플레이한 때.
c.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 장소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에서 잠정구를 플레이한 때 - 이 이후는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오구의 플레이에 소비한 시간은 수색을 위하여 부여된 5분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웃 오브 바운드 코스의 경계선을 넘어선 장소 또는 위원회가 그렇게 표시한 코스의 일부를 말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말뚝이나 울타리를 기준으로 표시할 경우나 또는 볼이 말뚝이나 울타리를 넘었는가를 문제로 할때 그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말뚝이나 울타리(지주를 포함하지 않은) 기둥의 지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안쪽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지상의 선으로 표시되었을 때 그 선 자체는 아웃 오브 바운드이다.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수직으로 상하에 연장된다. 볼의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을 때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이 된다. 플레이어는 코스 내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아웃 오브 바운드에 설 수 있다.
잠정구 제27조 2항에 의하여 볼이 워터 해저드 이외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을 때 플레이하는 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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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Ball Lost or Out of Bou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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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바운드에 들어간 때에는 플레이어는 1타 벌을 받고 그 볼을 앞서 플레이한 지점, 또는 되도록 그곳에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하여야 한다 (제20조 5항 참조).
예외 : 1. 원구가 워터 해저드에서 분실 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26-1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2. 원구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24-2c) 또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25-1c)내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27조 1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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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정구(Provisional B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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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처 리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 오브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 (제20조 5항 참조.)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 전에 플레이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볼을 플레이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되며(제27조 1항)원구는 분실구로 친다.
b.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잠정구를 플레이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잠정구를 플레이한 경우 원구는 분실로 간주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27조 1항).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27조 1항).
c.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불리행한 때에는 잠정구로 스트로크한 그 이후의 플레이는 오구의 플레이로 간주하여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 : 규칙27-2c에 의거 잠정구를 포기 하였을 때, 그 잠정구를 친 타수와 그 잠정구를 칠 때 발생한 벌타 등은 모두 무시되어야 한다.
제28조 언플레이어블의 볼 (Ball Unplay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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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의 언플레이어블 여부는 그 볼의 소유자인 플레이어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워터 해저드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코스위 어느 곳에서나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자기 볼이 언플레이어블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유일한 사람이다.
만일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언플레이어블로 정할 때에는 1타 벌을 부가하고 다음 각 항의 처리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a. 볼을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장소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제20조 5항참조).
b. 볼이 있는 곳에서 2 클럽 길이 이내로 홀에 접근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한다.
c. 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전위치보다 후방에 거리의 제한없이 볼을 드롭할 수 있다. 만일 언플레이어블의 볼이 벙커내에 있을 경우에도 플레이어는 a,b,c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b나 c항을 선택한 경우 볼은 벙커내에서만 드롭되어야 한다. 본조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제29조 스리섬과 포섬 (Threesomes and Fourso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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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섬이란 1명의 플레이어가 다른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포섬이란 2명이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1. 통 칙(General)
스리섬 또는 포섬의 매치에서는 정규의 라운드 중 파트너들은 각 티잉 그라운드에서 교대로 플레이하며 또 각 홀에서의 플레이도 교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벌타가 있을 때에도 플레이의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매치 플레이(Match Play)
자기의 파트너의 타순일 때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면 그 사이드는 그 홀의 패.
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파트너가 타순을 잘못하여 1타 또는 그 이상 플레이한 때는 그러한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그 사이드는 2타의 벌이 부가되며 잘못된 타순으로 플레이를 시작한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 되돌아가 볼을 플레이하므로써 그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제20조 5항 참조).
사이드가 잘못을 정정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의 경우는 퍼팅그린을 떠나기 전에 처음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이드는 실격이 된다.
제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 플레이 (Three Ball, Best-Ball and Four-Ball Match P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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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볼 스리볼이란 3명이 서로 대항하여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베스트볼 베스트볼이란 1명의 플레이어가 2명 또는 3명으로 된 사이드에 대항하여, 2명 이상의 사이드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되 그중 각 홀마다의 최소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포볼 포볼이란 2명이 2명에 대항하여 각 플레이어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며 각홀마다 그 사이드의 적은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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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규칙의 적용(Rules of Golf Ap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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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 규칙은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각 매치에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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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리볼의 매치 플레이(Three Ball Match P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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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지하고 있는 볼을 상대방이 움직인 경우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수색 중 이외의 경우에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지거나 또는 접촉되었을 때에는 제18조 3항b를 적용한다. 그 상대방은 그 볼의 소유자와의 매치에서 1타의 벌이 부가된다. 그러나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벌은 없다.
b. 우연히 상대방에 맞은 볼 플레이어의 볼이 우연히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방향이 변경되어도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 그 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어느쪽 사이드든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 없이 원구를 앞서 플레이 하였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제20조 5항 참조).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예외 : 사람이 붙어 서 있는 깃대에 맞은 볼에 관하여는 제17조 3항b 참조. (상대방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에 관하여는 - 제1조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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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스트볼과 포볼의 매치 플레이(Best-Ball and Four-Ball Match P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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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이드의 대표자 한 사이드는 1명의 파트너에 그 매치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표시킬 수 있으며 꼭 파트너 전원이 출장할 필요는 없다. 출장하지 않았던 파트너는 홀과 홀사이에서 매치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b. 클럽은 14개가 한도 어느 파트너든 제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c. 플레이의 순서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의 임의의 타순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d. 오 구 해저드 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 플레이어가 오구를 플레이한 때에는 그 플레이어만이 그 홀에서 실격된다. 그러나 그 플레이어의 파트너에 대해서는 비록 그 오구가 그 파트너의 볼일 경우에도 벌은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처음에 그 오구가 플레이 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e. 사이드의 경기실격 (1) 파트너중의 한 사람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1조 3항-합의의 반칙 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 클럽 제5조 1항 또는 2항 - 볼 제6조 2항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한 때) 제6조 4항 - 캐디 제6조 7항 - 불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제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2) 파트너의 전원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6조 3항 - 스타트시간 및 조 제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f.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 한 플레이어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하는 경우 또는 한 상대방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그 플레이어에 과하여지는 어떤 벌은 그 파트너에게도 병과된다. 기타 경우에는 플레이어에게 규칙위반의 벌을 과하더라도 그 벌은 그 파트너에게 병과되지 않는다. 플레이어에 대한 벌이 그 홀의 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플레이어만을 그 홀에서의 실격으로 하여야 한다.
g. 다른 방식의 매치를 동시에 플레이하는 때 베스트볼 또는 포볼의 매치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식의 매치를 하는 때에는 상기 특별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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