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인천 중구청 경제정책과는 2018년 1월경부터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측에 출연 교섭을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인천 중구청(경제정책과)의 방송 출연 요청 시점을 살펴보면, 2017년 11월에 청년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불과 한 달여 후부터 방송 광고를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인천 중구청이 SBS와 출연 교섭을 시작한 인천 신포동 우현로 35번길 일대에 2018년 1월에는 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 몰이 없었다. 영업조차 하지 않았는데, 죽은 상점이나, 죽어 가고 있는 상점이 있을 수 없다.
SBS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죽은 상권 살리기’ 취지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하면,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이 없이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만약, 허가 없이 영업(조리)을 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비영리 시민단체인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에 의하면, 이 골목의 청년몰 푸드 트럭 8대 중 7대에 설치된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은, 2018년 3월 12일에 교부되었다.
다시 말하면, 2018년 3월 12일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는 푸트 트레일러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인천 중구청은 3월 12일까지도 푸드 트럭도 없고, 죽은 상점도 없는데 1월경에 SBS 측과 방송 출연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SBS측에 의해 선정된 것이 아니라, 시민 혈세 2억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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