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아니 토요일 새벽 한시 넘어서
일산 IC를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 부분이 공사중이었는데..
앞쪽에 차량 두대가 나란히 급정거를 했는데..
미처 서지 못하고 그 중 한대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한대가 끼어들려는 바람에 급정거를 했더군요..
원인 제공을 했던 차는 바로 가버렸습니다..
앞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내려서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사이에..
보조석에 타고 있는 남자와 제 고객들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에 세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남자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했고..
뒤에서 박았기에 제 과실로 처리되었습니다..
피해차량 두분은 화가나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고..
뒷범퍼를 수리하겠다고 해서 보험 접수 번호 알려주고..
고객 차량도 앞범퍼가 파손되어 보험 접수번호 알려주었습니다..
1. 뒤에서 박으면 100% 제 과실인가요 ??
2. 경찰이 출동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나오나요 ??
3. 차량뿐 아니라 사람이 다쳐 병원에 가게되면 보험처리시 면책금(자기부담금)과 다른 비용이 추가되나요 ??
4. 고객차량에 타고 있던 분들도 병원에 검사받으려 가게 되면 문제가 커지나요 ??
5. 어제 밤부터 저도 몸이 좋지 못한데 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6. 피해자들과 고객들에게 전화해 봐야 할까요 ??
그 밖에 알려주 실 사항이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하세요..ㅠ.ㅠ
첨가....
보험회사 보상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손처리는 대리회사에서 신청하라고 하는군요..
내년 보험료 할증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운전한 고객 차주가 보험접수를 안하겠다고 했다는군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출두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
7. 100% 과실이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
8. 경찰서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
저도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인사는 고객 책임보험으로 먼저 처리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요..
첫댓글 얕은 지식이나마 정확하진않지만 말씀드릴께요. 1. 뒤에서 박으면 100프로 과실입니다. 2. 경찰이 출동해도 위반한 사실이없으면 범칙금이 없겠죠. 3. 면책금말고는 다른비용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4. 어차피 보험에서 하는거니 받고싶으신대로 받으라고하세요. 근데 대리보험이 대인은 차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부분 에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잘 알아보세요 5. 그럼요.. 받을수있죠. 6. 피해자와 고객들께 전화한통정도는 해도될꺼같은데요.. 괜찮으시냐는 정도에 안부전화...?? 도움이 됬는지 모르겠습니다 ^^
두 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 보상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손처리는 대리회사에서 신청하라고 하는군요.. 내년 보험료 할증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운전한 고객 차주가 보험접수를 안하겠다고 했다는군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출두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다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 100% 과실이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 안전운전 하십시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직접청구권을 고객 보험회사에 요청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저한테 부과된다고 보상과 직원이 얘기해줬습니다.. 그러기전에 고객에게 보험접수해달라 부탁해보는게 좋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대리회사에 전화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는군요.. 대리업체가 사고시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했는데 본인이 보상해줘야 하는것이 이해 안된다고 하시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뒤에서 박았다고 무조건 100%과실은 아닙니다. 본인이 다쳤을경우- 100%과실이면 내대리보험으로 자손처리이고, 상대도 과실이 있으면 상대차의 보험으로 대인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