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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대리보험 Q & A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밤거리를누비며 추천 0 조회 637 09.06.14 11:1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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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15 03:43

    첫댓글 얕은 지식이나마 정확하진않지만 말씀드릴께요. 1. 뒤에서 박으면 100프로 과실입니다. 2. 경찰이 출동해도 위반한 사실이없으면 범칙금이 없겠죠. 3. 면책금말고는 다른비용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4. 어차피 보험에서 하는거니 받고싶으신대로 받으라고하세요. 근데 대리보험이 대인은 차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부분 에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잘 알아보세요 5. 그럼요.. 받을수있죠. 6. 피해자와 고객들께 전화한통정도는 해도될꺼같은데요.. 괜찮으시냐는 정도에 안부전화...?? 도움이 됬는지 모르겠습니다 ^^

  • 작성자 09.06.15 09:29

    두 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 보상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손처리는 대리회사에서 신청하라고 하는군요.. 내년 보험료 할증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운전한 고객 차주가 보험접수를 안하겠다고 했다는군요..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출두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다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 100% 과실이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 안전운전 하십시요..

  • 작성자 09.06.16 08:26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직접청구권을 고객 보험회사에 요청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저한테 부과된다고 보상과 직원이 얘기해줬습니다.. 그러기전에 고객에게 보험접수해달라 부탁해보는게 좋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대리회사에 전화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는군요.. 대리업체가 사고시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했는데 본인이 보상해줘야 하는것이 이해 안된다고 하시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 09.06.17 15:29

    뒤에서 박았다고 무조건 100%과실은 아닙니다. 본인이 다쳤을경우- 100%과실이면 내대리보험으로 자손처리이고, 상대도 과실이 있으면 상대차의 보험으로 대인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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