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AFPBBNews=뉴스1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처음으로 러시아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IC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 2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으며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연루된 인물들에게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해 러시아로 송출하고,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기반 시설)를 표적 공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ICC 소속 카림 칸 검사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를 조사해왔으며, 지난 1년간 총 네 차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ICC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법정으로 1998년 로마규정에 의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창설됐다. 하지만 ICC가 러시아인에 대해 실제 영장을 발부하더라고 사법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해 회원국이 아니며 ICC는 회원국 밖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러시아는 ICC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