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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지하주차장 진입로 상부 케노피공사가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는지요?
호순이 추천 0 조회 155 13.11.10 10: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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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10 17:13

    첫댓글 상세한 조언 감사힙니다.^^ 결국 캐노피 공사가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지만 없던 것을 신축하기때문에 첫번째는 반드시 주민동의(50%이상 산청)을 받아서 장기수선공사계획에 조정(포함/반영)하고,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하여 입대회의의 시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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