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좋은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많은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아울러 행위자는 손해배상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일단 행위 전에,
1. 반드시 주민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1층 등(저층)세대의 조망권과, 복사열 및 방사열에 의한 주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혹시 있을 소송을 대비하여 반드시 주민동의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행정관청에 행위에 따른 신고(허가사항은 아닐 듯-서울 마포구 판례 인용)를 필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4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등,
-가설건축물 설치는 행정관청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매 3년 마다 계속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먼저 설치부터 한다면 철거(복구)명령 또는 과태료(강제이행부담금)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4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별표 5(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10)현관입구, 지하 주차장 진입로 지붕)에 따릅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전제로 한다면,
지하주차장 진입로 상단 부분은 가림막이 없어(약 5미터 이내 정도) 눈.비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지상으로부터 돌멩이등의 물체가 낙하될때 안전에도 다소의 위험이 있어
지붕(케노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1. 과연 이 공사가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는지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수선공사로서 입주자 50%로 이상 동의를 통한 조정으로 가능합니다.
2.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한다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아직 장기수선계획을 확인해지 못해서..) 포함되지 않았다면
- 입대회의 의결로서 가능한지...
- 장기수선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지..
의결로 불가하며 위와 같은 동의를 걸쳐 조정 후 예산을 확보(조정 등)한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수선유지비 또는 예비비로 공사를 해도 되는지....
장기수선계획에 해당되며,
자산의 증가에 해당되므로 입주자 등의 공동부담인 "수선유지비"로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예비비"는 "잡수입 등" 주민 총유재산으로 조성되므로 자산의 증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의 방법은 무리가 있는 사항으로 원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의견이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상세한 조언 감사힙니다.^^ 결국 캐노피 공사가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지만 없던 것을 신축하기때문에 첫번째는 반드시 주민동의(50%이상 산청)을 받아서 장기수선공사계획에 조정(포함/반영)하고,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하여 입대회의의 시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