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3년전에 회계사님 강의를 듣고 관세사시험 1차를 합격했던, 현직 관세사 입니다.
늘 그때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합니다.
업무진행중 원가회계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여, 회계사님의 견해를 얻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간접노무비와 판관비의 경계
쟁점물품 한가지를 제조하는데 투입된 업체의 '순 제조원가' 를 계산하는데 있어,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경비 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중 '간접노무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들이, 판매관리비로 보아 순제조원가 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 - 직접 제조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등의 합계액으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관리비'는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검토대상이 되는 비용은 하기와 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쟁점물품의 제조를 위해 직접 투입된 인부들의 노무비가 아닌, 해당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마케팅 인력들에 대한 노무 비용과
② 또한 ① 의 비용과 유사하나, 그 상위의 비용으로서 업체 전체의 생산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 경리 등 기술과 공무에 대한 간접인력들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비용 입니다.
두 비용 모두, 관리비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간접 노무비'로 볼수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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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카폐에 들어와서, 회계사님 근황을 알게되었는데 여전히 수험생들사이에서
신뢰높은 선생님이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간혹 건강이 염려된다는 글도 보이던데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실무는 다양한 원가나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판단하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제조활동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느냐가 판단기준입니다. 제조이후 판매나 또는 일반관리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기간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이것도 구분이 어려우면 공장내 활동과 관련이 있느냐(경리부서도 공장내에 있다면 간접노무원가로 처리) 아니면 공장 이외 다른 건물에서 발생된 것이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