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9월30일 출소후 2015년 10월 28일경 공익근무중 공익헬스장에서 돈30만원가량을 훔친혐의로 재판을받고있습니다
전에 특수절도혐의로 징역1년4월 절도로 기소유예 2번받은전력이있으며 현재누범기간입니다 영장실질심사받았었는데 그당시혐의 부인해서 영장기각되 불구속재판중입니다
누범기간이라 계속 부인하고 무죄주장을하다가 변호사가 무죄가능성이 너무 힘드니 그냥 자백을하고 판사님도 관대하시고하니 최대한 벌금형쪽으로 가보자고 하여 범행자백을한 상태고 범행자백을 구형받는날 심리 날 자백하여 그날합의서내고 그날바로 검사구형 징역10월받았습니다
죄명은 그냥 절도로 올라가있고요
그날 인터넷도박을 하다 돈을잃어서 항상제가 그시간에 헬스장에서 샤워를하러 가는시간이어서 그시간때에 샤워장에갓는데 삐져나온바지주머니사이로 돈이보여 우발적으로 범행을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탄원서 가족탄원서 제 공익담당직원 탄원서 반성문 도박치료받는거 의사소견서 할수있는건 모두제출한상황입니다 그날..왜그랬는지 하 제자신이원망스럽네요ㅜㅜ
3월10일 결심일로 선고를받는데 제가 누범기간이라 징역형을생각해야되는건알지만... 벌금가능성이있을까요? 너무불안하고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ㅜㅜ변호사님께물어봐도 애매한답변만해주시고 하 너무걱정되고 답답하네요 선고가몇일안남았는데..마음의준비를해야하나 ㅜㅜ어찌해야죄나 아직부모님께도 말씀도못드리고 잠한숨못자고있네요 도와주세요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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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동종범죄 문의드립니다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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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6 18:3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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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이 사건은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이 병존한 상태에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라는 점에서 쉽사리 벌금형의 선처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판결선고만 남은 상태이므로 추가로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절박한 심정과 다짐을 한번 더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벌금300나왔네요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