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아래글은 자동차 사고후 차량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부담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차량소유자는 필독하세요
부가가치세의 적용에 관한 질문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여일전 눈길에서 미끌어지며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후 자차 수리를 위하여 공업사에 수리를 위탁하였고 또한 보험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수리비가 200만원이며 수리비 200만원은 보험 처리하지만 부가세 10%는 사업자를 같고 있는 제가 별도로 내야한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으로 모든것이 처리되어야 한다는것이 제 생각이지만 혹시 부가세 10%의 거래가 보험의 경우 별도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모든상품과 상거래에는 부가세가원천적으로 포함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보험수리비 200만원에 대한 부가세 20만원을 별도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을 받아 드리기 어려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국세청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차량소유자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차량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도 차량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보험회사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등은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래 관련 규정 및 질의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부가22601-1110, 1987.06.03, 재무부 소비22601-218, 1987.03.17)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3팀-263, 2005.02.22 )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목조주택 피해자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까치
첫댓글 무신 말인지 당췌 모르것네요.보험사가 내라는건지? 아니면 소유자가 부담하라는건지?
첫댓글 무신 말인지 당췌 모르것네요.보험사가 내라는건지? 아니면 소유자가 부담하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