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무처장부터 처.실장까지 나서서 파면당하고 해직당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수님들께 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의 별것 아닌 비리를 과장하여 떠벌리고 외부사람까지 끌어들여 심각한 해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총장에게 "더이상 용서하지 말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3월에 교협을 만든 이후 사서함을 통하여 총장의 아들 문제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여러가지 학교 비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보를 나름대로 확인하고 선별하여 교육부와 감사원, 국회 등에 알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은 내부고발입니까? 공익신고입니까? 우리는 비겁하고 나쁜 내부고발자입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들이 20년 이상 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장에서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공익신고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이루어진 중대한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못하고 양심에 따라 신고하고 고발하는 사람을 ‘내부고발자’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찍고 매도하고 관행처럼 직장에서 쫒아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내부고발자’라는 부정적인 용어 대신 ‘공익신고자’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부터는 공익신고자들이야말로 직장의 배신자가 아니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2014년 1월 14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와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한 이유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은 커녕 처벌을 감수해야만 되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청인(배재흠과 이상훈)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장에서 총장의 전횡과 불법적인 여러 가지 의혹을 알았지만 처음부터 총장을 사정기관에 신고하고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들은 교수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화로서 해결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비위사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감사원 등에서 조사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비위사실에 대한 의혹들은 2014년 2월에 실시한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총장과 재단에 대한 33가지의 비리가 들어났고 그중 4가지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학교측의 주장들이 대부분 성립할 수 없으며 파면 조치는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파면의 근거로 삼았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더 이상 성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의 교수협의회 활동으로 인해서 수원대에서 억압받던 수많은 교수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수원대의 12000명 재학생들은 교육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대 사태로 인하여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이 교수협의회를 만들고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학교측의 비리를 알리고 국회와 감사원 등에 가서 조사를 촉구했던 행동들은 해교행위가 아니고 공익신고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포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댓글 이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세상이되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공익신고자는 응당 포상을 받아야 한다. 예상되는 시련을 극복하고 싸울 용기는, 사회와 단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에 마땅히 기여에 걸맞는 포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자로 명예를 누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시샘하는 좀씨들이 많이 있겠지만...
재판이란게 마치 거짓말경연장 같아 씁쓰레 합니다.
변호사란 직업을 가진사람들은 그럴 듯하게 거짓말을 포장하는 사기꾼 같은 느낌도 들고요.
물론 보는측면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더러운 직업에 종사하는 필요악이란 느낌이 가시지를 않아요. 돈만 쫏는 하이에나 같은 집단의 사람들. 하여튼 보통의 양심으로는 힘드는직업이다.
물론 정의의 편에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공익신고자를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는 정의의 파수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가 속한 집단의 비리를 드러냈다고 하여 그를 내쫓아 버리면 그 집단은 자정기능을 상실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변화만 도모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가 법의 보호에 앞서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 집단 내에서 건재할 수 있을 때, 그 집단의 감시와 자정기능이 지속가능합니다. 평형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배는 복원력이 낮아져서 급변침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침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당국은 내부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려고 각 교수님에게 연락하여 총장과 교무처장의 입장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교협의 회원이 아닌 분들이 총장측이 요구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당국의 회유와 은근한 억압 내용을 정확한 일시와 함께 기록하고 녹취하여 자발적으로 제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년 반 동안 이곳에서 교협의 활동을 지켜보며 터득한 집단지성의 산물이 아닌가하여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무처장, 처실장, 각개격파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네요.
하지만 그런 수법이 더 이상 통하는 와우리 왕국이 아니네요,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재조사의 빌미가 되겠네요.
녹음을 하여 꼼짝 못할 증거를 제시하면, 얼버무릴 수가 없겠지요.
아마 더 이상 진행을 못할 것입니다.
20여년 전에도 방학 때 교수님들을 불러, 그간의 근무 불성실에 대한 사찰결과를 보여주며, 확인서에 날인을 받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 지 갑자기 중단된 일이 있었지요. 줄을 잘 서서 순서가 늦은 분들은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순서가 빠른 분은 더러운 꼴을 당했지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교협대표님들은 증거를 수집하여 국가인권위회에 신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