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직장인의 세금 감면 폭이 많이 줄어든다. 올초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일률적으로 인하한 정부가 세수 부족을 우려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줄어드는 감면 폭만큼 다른 곳에서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금 감면 축소=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된다. 딱히 소득공제를 받을 게 없는 직장인에겐 타격이 크다. 따라서 12월1일 이후에는 작은 액수라도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공제율이 떨어지는 만큼 사용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만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집에선 자녀 이름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해 놓자. 내년부터는 20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1500만원까지 일반 세율(14%)보다 낮은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주택관련 저축이나 이자의 소득공제 대상도 축소된다는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혜택을 보지만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따라서 공시가격 2억원 초과 집을 사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적용은 내년 이후 가입분부터이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지금은 1가구 3주택 이상만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보다 과세가 된다. 직장인이 2주택을 가졌을 경우 근로소득에 종합과세 된다.
8년 자경 농지와 국외 이주자의 1가구 1주택을 팔 때 지금은 비과세가 폭넓게 인정되지만 내년부턴 기준이 엄격해진다. 농지의 경우 부모가 8년 이상 경작했으면 상속받는 자녀는 농사를 안 지었어도 땅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론 자녀가 3년 이상 자경해야 비과세 혜택을 준다.
따라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다면 팔거나 사전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낫다. 국외 이주자도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집이 한 채 있다면 올해 안에 팔아야 절세할 수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