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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사건: 2009나#### 대여금
원고(재심피고): ###
피고(재심원고): ###
위 사건 1심판결에 불복하여 별첨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009.1.
피고 ###
위 피고소송대리인 ###
첨부: 항소이유서 3부. 끝.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사부 귀 중
항소이유서
1.항소취지
1)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재심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2)‘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항소이유
-‘1심판결은 민사소송법제457조(재심제기기간)을 위반하거나(법률위반) 동 법제456조의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당사자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사실오인,채증법칙위배,논리모순,이유불비또는 이유 모순의 위법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결과 판결을 그르친 위법및 논리칙과 경험칙을 위배 법관의 심증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라고 사료됩니다.
3. 사건경위(사건의 실체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02.10.11.가압류결정(원고,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 미국의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신청,피고의 주소허위기재)
-05.9.7.원고,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제기(본재심대상사건,이하 전심이라 함, 사위소송)
-05.9.22.원고가 ###명의로(사문서위조) 대여금사건법원송달 서류를 수신(법원서류,을제2호증)
-05.11.23.위사건 원고 승소판결(원고의 사문서위조,허위주소에 기한 편취 판결,원고의 위조된 법원송달서류를 증거로 채용 무변론으로 인한 자백간 주의 피고패소)
-07.10.29.피고대리인(###) 가압류취소신청(07카단#####)
-07.12.10.###, 전심판결문 열람등사
-08.1.10.피고 가압류취소신청사건재판부에 편지작성(탄원서,을제10-1호 증)발송.08.1.16.재판부도달(별첨사건검색자료참조)
-08.1.16.원고 위 강제경매신청(대여금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08.1.18.강제경매신청인용결정(현재 피고의 경매정지신청사건인용결정)
-08.1.28.합의서작성(원고의 강제경매신청결정에 따라 피고 국내입국하여 원고의 일방적의사및 강요에 기해 원고측 변호인이 사전작성한 합의서<갑 제2호증>에 날인)
-08.2.14.피고, 피고소송대리인(###)의 권유에 따라 원고에 게 위 합의서해지통보및 본재심의 소제기
-08.2.15.위 가압류취소신청사건 기각결정
-08.2.18.피고(소송대리인 ###)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사문서위조등)
-08.9.23.원고, 형사처벌확정(##지법08고정####,피고인 정식재판청구취하)
4. 1심판결의 위법성의 점에 대하여
(판결문중 인정사실-‘자’항과 ‘차’항과 관련하여-)
# 사실오인및 민소법 제457조 위배(법률위반)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를 제기하면서 재심사유로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문서 위변조)와 제11호(허위주소)를 명백히 병렬적으로(소장의 기재에 있어 ’주 소지허위송달및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등으로,,‘라고 기재하는 방법으 로..,재심사유의 경합) 적시하였음(같은 이유로 피고는 08.2.18.경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사문서위조등>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08.9.23.경 형확정
판결을 받은 바)에도 불구하고 1심은 판결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동 법 제451조 제1항의 11호만을 피고가 제시한 재심사유라 기술하면서 동법 제456조를 적용 ‘소각하’판결하였음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으로 동법제457조를 위반하거나(법률위반) 동법제456조의 재심제기기 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라 할 것입니다.
(이하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할 것이나 보충적으로 추가하여 기술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7카단####사건(가압류취소신청사건)에 있어서의 08.2.15.자 결정문에는 부동문자로 ‘(가압류취소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소명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이유없다)이라 기록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 1심 은 사실과 달리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다’라는 이유로 기각결정되었다고 판시한바(즉 원 결정문의 문언전체취지에 비추어 그 표시의사와 다르게 왜곡된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판결서 기재사항에 있어 ‘특정성과 명확성의 원
칙’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사실오인일뿐더러 위 결정의 기각 사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재심사유를 입증치 못한 결과(재심사유를 알지 못하였기에) 기각결정되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한편 나중 알 게 된 사실이나 이미 그 이전인 08.1.18.경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이 이미 이 루어진 상태였음) 피고가 위 취소신청사건재판부에 탄원서형식으로 올린 편
지(을제10호증의 1)내용의 일부구절만으로(동 편지건은 추후 상세히 기술 한 것이나) 피고가 당시(08.1.10.무렵) 재심사유를 잘 알았다고 단정하였음 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될 뿐더러 허무의 증거로 사실을 인정한 것으 로 법관의 심증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원고의 증거나 주장이나 변론,정황조차도 일체 없습니다.)
(판결서내용의 판단<5쪽>중 ‘그러나 ###이 위2007카단 ####사건을 위임받아..(중략)..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중략)..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일이 경과된(08.2.9.)후인 2008.2.14.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의 점에 대하여)
-(본 건의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은 명백히 원고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08.9.23.이라 할 것입니다.)
동법 제456조의 적용취지는 피고또는 소송대리인이 적절히 응소한 이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를 상정하는 취지로 볼 것으로 대법원판례 (1974.2.26.선고 73다1685,판결요지: 문서위조나 위증을 재심사유로 주장함에 있어서는 일반사면령또는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 불기소사실만 가지고는 재심사유로 부족하고 문서위조또는 위증행위가 실재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재심사유가 된다)등 다수 의 관련판례와 학설(별첨 이시윤저 신형사소송법 제3판.813쪽 참조)이 일관 되게 가벌성있는 행위의 재심사유(본건의 경우 사문서위조, 민소법 제451 조1항 6호)에 있어서는 그 기산일을 형사판결확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오인및 이유불비,논리모순등의 점에 대하여-)
1심이 인용한 편지(을제10호증의 1)는 피고가 08.1.10.경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07카단####호)의 재판부에 08.1.16.경 도달한 탄원서형식의 편지로 그 전체취지는 ‘###는 당시(위 대여금사건의 법원송달서류와 관련하여) 미국에 체류한 바 국내에서 법원송달서류를(을제2호증)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재판부에서 해당 서류에 누가 피고의 ###명의로
사인을 하였는지등의 그 경위를 밝혀 피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그 문언의 전체적인 취지나, 해당신청사건의 결정문에 있어서의 위와 같이 ‘취소신청사유에 대하여 주장,소명이 없다’라는 기각이유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피고가 재심사유를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1심 법관의 판단(‘당시 피고는 재심사유를 잘 알고있었다’라는)대로라면 피고는 원고의 강요
에 의해 마지못해 08.1.28.귀국하여 원고와의 합의서(갑제2호증)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당시무렵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원고를 형사고소하거나 본건과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것이 합당한 논리라 할 것입니다. 당시 ### 또한 재심사유를 알지 못해 피고에게 ‘강제경매까지 결정된 마당에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어야 하지 않겠니..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헐값에 날아가게 생겼는데..’라며 합의서작성을 어쩔수 없이 인정한 바 있음은 이미 ###의 증인신문조서에 확연히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 이러함은, 또한 모든 증거나 전체변론취지에 비추어 오히려 피고는 물론이고 피고대리인(###)조차 재심사유를 알지 못했음을(최소한 ###이 08.2.10.무렵 본소송대리인인 ###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정할 유력한 증거가 되었으면 되었지 오히려 재심사유를 알고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 1심 법관은 위 편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쓴 편
지라 인용하는 등의 사실오인의 위법외에 이러한 증거와 정황등을 일체 배척하는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없이 만연히 위 편지의 내용일부 구절만으로 ‘피고가(###을 포함하여) 재심사유를 당시(편지를 쓴 무렵) 잘 알고 있었다’라 판시하였음은 ‘이유불비(이유모순),논리모순,채증법칙위배로 판결을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 할 것입니다.
-또한 법관 스스로 판결서의 이유인정사실(‘바’항)에 있어 “피고가 전심판결선고조차 모르고 해당 부동산에 기입된 가압류등기를 확인하여 ‘해당가압류취소신청사무’를 피고의 여동생인 ###(피고의 누나 ###의 오기로 보입니다)에게 위임하였다”라고 함과 동시에 판단에 이르러서는 “박영근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정본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사건에 관하
여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라 적시하면서도 뒤에서는 위와는 반대되는 견해로 “###이가 가압류취소신청사무를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점으로 미루어 재심사건기록을 열람등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영근이가 재심사유를 알았고 피고 또한 ###으로부터 재심사유를 고지받은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라 판단함은 전후 문장(이유인정<그
것도 양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인>과 판단)의 논리전개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또한 본안에 있어 증거자료로써 위의 모든 사실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판시함은 전형적인 논리모순이자 경험법칙에 반하는(그 판단경로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통상인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판단일뿐더러 채증법칙을 정면 부정한 것으로 이는 법관의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견해아니면 확장해석(또는 유추해석)으로 논리나 문리,법목적해석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당사자 변론주의의 위배의 점<법률위반>에 대하여-)
-1심의 판단에 있어 법관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라 하면서 종국에 이르러서는 원고의 항변을 인용하여 ‘소각하’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직접 07.12.20.경 판결문을 열람등사한 사실만으로 재심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라고만 08.4.12.자 답변서에서 항변하였을 뿐 판사의 판단에 의한 것처럼 원고 스스로 재판부에 “위 피고의 편지(을제10호증의 1)의 내용으로 미루어 피고는 재심사유를 잘 알았다”고 항변하거나 진술간주된 서면이 일체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변론주의의 위배로서 대법원판례(2001.12.14. 2001므1728. 판례취지: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 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및 ‘당사자가 주 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다수의 판례에 정면 저 촉되는 것으로 당사자변론주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5.결어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대여금소송사건에서의 사문서위조가 백일하에 증명된 지금에 이르러서도, 또한 1심 법관의 판단이 이와 같이 위법함에도(중한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급심에 이르러서 도 원심이 유지된다면 이는 국민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 헌법상의 기본권침해는 물론이고 법률위반및 사회정의와 형평에도 크게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2009.1
위피고대리인(항소인) ###
첨부:사건검색자료(07카단####가압류취소신청)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사부 귀 중
첫댓글 좋은 형식의 견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