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보험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질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보험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백내장 입원보험금 소송이 환자 승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H보험회사,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하려다 1•2심 모두 패소
2009년 H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H보험회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의료비용의 경우 면책 대상이 되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보험회사의 주장에 A씨는 백내장 질환으로 인하여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으며, 백내장 수술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안경, 콘택트렌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 면책사유를 보험사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에 1•2심 모두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A씨의 담당 의사 소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입원치료라고 인정했고, 지난 8월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성호)은 1심에서 인정된 백내장 수술비 8,995,4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2심에서도 동일하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