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번에서 몇가지 궁굼한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원금 만기 일시 상환조건이라고 되어있어서, 영구부채는 아니라고 판단은 했는데, 발행할 부채의 상환일이 적혀 있지 않아서 만기가 언제인지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문제에 별 다른 언급이 없으면 투자 종료시점에 부채도 상환하는거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2. 이자절세효과를 저는 로우로 할인했는데, 이 문제에서 무위험 이자율을 이용해야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첫댓글 1. 넵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투자안 종료시점이 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2. 이자비용절세효과를 구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Kd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넵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투자안 종료시점이 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자비용절세효과를 구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Kd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