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그림자정부의 지배에 의한 것이므로 그림자정부의 공고한 진지인 국회를 해체시켜내야만 공산화 완료를 막아 낼 수가 있습니다.
01.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실상
(1) 필자는 현재까지도 노무현이가 가짜 대통령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바 그 노무현이가 2003. 12. 19. 19:00경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노사모 주최의 “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 기념 국민대회”에서
손을 높이 치켜들고 ‘시민혁명은 아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하나님!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디’ 라고 외치는 저 소리의 의미를 아시지요? 제가 ‘역시민혁명’을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라고
앞뒤 가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서원기도가 필자에게는 평생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시민혁명은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역시민혁명을 하나님께 서원한 필자는 마귀세력이 부단히도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2) 행정소송 투쟁과 그 결과
① 부정선거의 도구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소”를 2005. 4.부터 2016. 4.까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기하여 8차례 제기, 8차례 패소.
② 제19대 대통령선거(문재인)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 및 패소,
③ 4.15총선 및 4.10총선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 연이은 패소를 경험했습니다.
④ 그 쓰라린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행정소송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무자격자들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발상조차 못해 낸 행정소송기법*노하우를 개발해 냈던 것입니다.
⑤ 필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란 점 때문에 필자의 주장이 쉽게 받아드려지지 아니하고 무시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02. 법률전문가들 중에는 정말 믿지 못할 법꾸라지들이 많습니다.
(1) 국회 및 헌법재판관들
① 국회 안에는 검사*판사 출신등 법조인*법률전문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헌정질서가 엉망진창입니다.
아래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재소장이 결원이거나 9명 정족수가 결원이 될 수가 없도록 법적 안전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라니 한재소장은 비어 있고 정족수는 안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인물이나 언론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래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03. 법꾸라지=법률공학자들=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아니한 헌법재판소의 불법 사례=통진당 해산
① 통진당 해산 심판 때의 일이다.
첫째 심판기간은 180일인데 당시 헌재 홈페이지에는 불변기간이 아니라 180일은 훈시규정이라고 유권해석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필자가 끈질기게 10여 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당시에 정정시켰습니다.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둘째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에는 법관이 신청 없이도 가처분
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헌재법에는 마땅히 청구인이 신청
를 안 하면 재판관이 직권으로 가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
니다.
그런데 통진당 해산 때에는 헌재재판관들이 통진당 해산을 487일
만에 억지로 해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동일 법안에 두 개의 법조문이 있을 뿐
만이 아니라 하나 같이 직권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 법조문 참조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
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
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04. 위와 같이 통진당 해산 과거 사실을 설명하는 이유는 필자의
주장이 믿을 만하고 애국민들은 애국민총연합 회원이 되어야 할
만하다는 사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05. 오는 1. 24. 설을 앞두고 유투브연합회 유투버 20여명 앞에서 탄핵정국과 관련, 그림자정부의 공고한 진지를 분쇄하기 위하여는 국회를 해체시켜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켜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작성하는 바입니다.
07. 기자회견 최소비용이 15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이 글을 전해
받으시는 애국민들께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회원이 되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08. 1. 22. 목요일 20:00 한 다과 불문하고 회비를 입금시켜 주시면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정창화
2025. 1. 22.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