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사례 가운데 A는 B의 토지가 C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 인해 B가 지급 받게 될 토지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C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지방자치단체가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을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경우 A가 C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 청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안에 있어서 B가 지급 받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토지손실보상금에 대하여 A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만이 발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기업자인 C지방자치단체가 위 규정에 의해 공탁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별도의 공탁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은 손실보상금 청구권이 피수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압류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해 기업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적용되는 것일 뿐 토지손실보상금 청구권 에 대한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토지손실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본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는 없다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 기업자에게 민사소송법 조항을 유추적용 하여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조항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C지방자치단체는 토지수용법 조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는 없다고 해도 민사집행법 조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C지방자치단체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A는 C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배당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률센터와 함께 토지손실보상금 압류시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토지보상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대응책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토지보상법률센터와 같은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