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번째 질문드립니다
사업체 선정이 끝나서 계약과 비자를 같이 진행하려는 단계입니다
아마도 시작하시는분들께서 꼭 한번쯤은 의문나실 사항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체는 40만불짜리고 제가 30만불, 나머지는 오너캐리또는 론으로 진행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호사분들이 비자가 나온다, 않나온다로 의견이 분분하네요..에효..
변호사 1 - 론으로 진행할려면 담보는 한국의 제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잡으로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문제없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2 - 진행할려고 하는 자금이 부모님의 집을 매매한 대금이고, 저에게 그 돈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돈중 일부는 한국에 제 명의의 집을사고 나머지로 투자할려고 했더니, "그런경우 100% 거부난다"고합니다. 적어도 집을사고 1년후에나 비자진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3 - 아무 문제없다. 요구하는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전에 다니던 회사의 추천서 및 집 감정서류, 집을 내놨다는 증빙서류 등등, 꼭 계약이 클로징되지 않았더라도 같이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변호사님이 요구하는 서류는 당체 들어본적도 없는 서류라 준비할려니 또 막막합니다.ㅠㅠ)
이상은 미국 현지에 있는 변호사분과 직접 통화 또는 그 사무장님들과의 통화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문변호사와 다시 상담할 예정입니다. 근데 미국쪽 변호사 수임료는 5천불인 반면 한국은 6천불 정도를 요구하네요. 그리고 한번 상담하는데 초기상담비용 10만원....
문제는 여기 게시판에 계시는 분들께서 한국변호사분들은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일처리가 쉬울것 같아서 한국변호사에게 이일을 의뢰해도 될지....
사업체 선정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막일줄이랴...
저는 미혼이고, 자금투자도 위의 증여와 같은 방법이라 어려울수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저같은 상황에서도 비자가 나올수 있는지...
굳이 미국쪽의 현지 변호사에 위임하지 않고 한국소재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해도 불이익은 없을것인지, 한국쪽 변호사에게 위임하신 분이 있다면 추천받고 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난감하시겠네요.제 경험으론 한국변호사에게 하세요 의사소통도 자유롭고 무엇보다 님께서 처헌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e2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미국에서 살겠다는 것은 안돼요.
글쎄 제 생각으론 별 문제가 없을 듯 하네요. 단 한국에 재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그거야 서류 시간 차이로 커버할 수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