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세 명퇴자와 69세 정퇴자의 기간제교사 채용시 정퇴자 우선 채용이라는 것에 의문이 들어 아래와 같이 신문고에 회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일선 교감선생님들과 장학사님들의 해석에 의해 정퇴자 우선권이라는 특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보신 선생들은 계신지요? 일선 현장에서 교감선생님들의 이런 채용방식에 근거는 어떤 근거로 채용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선생님들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문고에 올린 회신 요청 4가지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채용에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 4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 이전엔 62세에 정년퇴직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년퇴직한 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채용이 가능한 년도는 언제 부터였는지요?
둘째, 62세 이전에 명퇴한 교사는 코로나 전후를 떠나 기간제교사로 언제부터 가능했는지요?
셋째, 기간제교사 임용 제한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명예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채용 가능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호, [2015.3.1.자 시행])
위 내용을 보면 2015.3.1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명예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해 채용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초등: 명예퇴직 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 2018.5.1.자 시행
위 내용에 정년퇴직교원의 이야기는 없는데 정년퇴직교원은 당연히 그당시 기간제교사로 아예 불가능해서 정년퇴직한 교사 이야기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명예퇴직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정년퇴직교사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래 예시 2가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예시1) 70세 이하 초등 기간제 교사 채용시 일반기간제 교사지원이 없는 경우 23세에 입직하여 20년을 재직하고 명퇴하여 연금도 못받는 상태에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십년간 기다려야 하는 43세 명퇴자 와 정퇴자로 40년간 고액 연봉을 받고 퇴직후 공무원연금으로 400만원 가까이 받고 있는 69세 퇴직자의 경우에 위 규정 중 초등교원은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한함이라는 규정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43세 명퇴자는 서류 전형에서 무조건 떨어지고 69세 정퇴자는 채용되고, 43세 명퇴자와 정년퇴직한 69세의 교장선생님과의 기간제 채용 경쟁에서 명퇴자를 또 무조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고 정년퇴직한 교장출신은 채용이 되는 아이러니한 채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옳은 채용 방식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2) 70세 이하 초등 기간제 교사 채용시, 위예시와 같이 정년퇴직자는 제한이 없다면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23세 기간제교사와 정년퇴직한 69세 교사간의 채용 순위에서도 69세가 우선할 수 있다도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맞는 것인지요?
이 경우에도 정년퇴직한 교사는 과거엔 기간제 교사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예퇴직 교원은 명예퇴직 교원만 지원한 경우에 한함의 규정을 만들때 당시 정년퇴직자는 포함이 안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야 하는데 규정을 바꾸면서 수정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령 명예퇴직한 교원만 지원했을경우를 명예퇴직 교원 또는 정년퇴직 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한함이라고 수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은 관계로 명퇴자보다 정퇴자가 우선한다는 특혜조항으로 변질이 되어 43세 명퇴자보다 69세 정퇴지가 채용에 우선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넷째, 위 셋째 사항에서 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엔 정년퇴직교사는 정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예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년퇴직 교사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코로나 이후엔 정년퇴직자도 기간제교사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규정에서 명예퇴직 교원 및 정년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로 수정을 해야 하나 이런 사실을 간과한 교육청 담당자들이 셋째 사항의 사례와 같이 수십년전 규정인 명예퇴직교원의 문구를 그대로 둔채 학교현장에 내려 보내 오히려 명퇴자보다 정퇴자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 특혜로 둔갑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의 문구상만으로 교감 또는 장학사님들은 이것을 명퇴자보다 정퇴자가 우선한다고 해석들을 하여 명퇴자와 정퇴자가 지원시 정퇴자가 채용되고 있는데 옳은 해석과 옳은 채용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명퇴자는 명퇴수당 수령했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 홍글씨 처럼...
그것은 일반 기간제과 비교 할때죠. 정퇴자는 더 많은 월급과 연금 을 받았는데요.
옛날에는 정퇴자의 경우 정년이 지나서 기간제를 못하지 않았나요? 명퇴자는 정년이 안지나서 기간제교사를 하고요. 그때 만들어진 규정을 교육청에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규정을 잘못 만든거 아닐까요?
어떻게 일반기간제와 정퇴자기간제 중 채용시 정퇴자를 우선해서 뽑아도 문제가 안될까요?
@운영자 현장..학교에서 구인란 때문에 65세까지 확대했다가 더욱 확대해줘서 70세까지 가능해짐.(경기도)
@시나브로55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가 62세까지만 기간제가 가능했을때 정퇴자는 기간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퇴자는 정퇴자끼리 지원시만 가능하다는 말을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퇴자도 65세 70세로 늘면서
예전에 만든 명퇴자는 명퇴자끼리만 지원할수 있다는 규정만 남아 있고, 정퇴자는 정퇴자끼리만 지원할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을 염두하지 않아서 명퇴자 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으로 둔갑해 버렸고, 2차 채용시 23세 기간제보다 69세 기간제가 우선 채용되는 모순도 발생하지 않냐는 문제입니다.
@운영자 현장은 경륜 있는 명퇴자 포함 경력자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막 졸업하여 경력 0인 사람이 명퇴자 보다 우선인 지침 때문에 윗분들의 탁상공론 때문에 임용에 애로가 있습니다.
@시나브로55 명퇴자와 MZ세대들 사이는 MZ세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정퇴자와 MZ세대들 사이에서는 69세 정퇴자가 채용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채용방식이지요.
MZ세대 일자리 주기 위해 명퇴자 일자를 안주고 MZ세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MZ세대 일자리를 정퇴한 69세가 빼앗을수 있다는 논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되는지요?
시나브로님께서 올려 주신 아래 내용은 경기도 규정인가요? 교육부 규정인가요?
명퇴자는 명퇴자끼리만 지원했을 때 채용 가능합니다.( 1차부터 나이 62세 미만이면 지원은 가능하나 교대나 사대 이제 막 졸업자나 의원면직자 정퇴자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림.)
[정퇴자는 단지 1차(정년 연령 62세)에서는 불리할뿐 경기 기준으로 70세까지 임용 가능함.]
시도별로 해마다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공문으로 보내옵니다. 신구대조표까지..(경기도)
명퇴자는 명퇴자끼리 지원시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정퇴자가 기간제교사를 할 수 없을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퇴자가 65세 75세 까지 가능해 졋으니 정퇴자는 정퇴자끼리 지원시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도교육청 장학사들이 간과해서 발생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69세 연금 400만원 받는 분이 정퇴자가 23세 기간제 자리를 빼앗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운영자 2025년 경기 초등 기준..
69세 정퇴자든 23세 졸업자나 명퇴자가 아니기 때문에 2차 공고부터는 서로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다만 서류 전형에서 경력자가 상위자격(1정), 학위(석박사), 경력점수 등에서 유리할 수 있음.
43세 명퇴자보다 69세 정퇴자 우선 채용?
잘 못 이해하고 계신듯 하네요.
채용 순위로 보면
1차 선발에 62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두기 때문에 당연히 43세 명퇴자가 1차에서 우선 채용됩니다.
다만 2차 선발에 연령 70세 미만까지니 43세 명퇴자에 우선하여 70세 정퇴자가 채용되
지만 이미 1차에 43세 명퇴자에게 우선권을 주었으니, 43세 명퇴자보다 69세 정퇴자가 채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죠.
명퇴자의 기간제 채용 제한을 둔 것은 명퇴를 하므로써 정퇴까지 잔여 기간을 명퇴금(일종의 정년 잔여 기간에 대한 보상)을 수령하고 명퇴 직후에 기간제로 채용되어 월급을 받게 되면 연금 +명퇴금+기간제 월급 수령에 대한 비판이 있어 명퇴자의 기간제 채용에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퇴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은 학령 인구 감소, 신규 교사 채용 축소로 기간제 교사 수요 증가로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쉽지 않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급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수요가 줄어들어 곧 명퇴자든 정퇴자든 기간제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드린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1차 채용시 이야기가 아니라 2차 채용시 이야기 입니다.
43세 명퇴자분이 잠시 쉬다가 기간제교사를 하려고 1차에서 여기서 저기 넣었는데 MZ 기간제교사들한테 밀리어 떨어지고 2차에 모집하는 학교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때 69세 퇴직자도 지원했어요. 이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때 69세 정퇴자가 43세 명퇴자보다 우선권이 있어 43세는 서류전형에서 먼저 탈락하고 69세가 채용되는 것이 우선 채용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운영자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62세 미만 1차에 모집에 43세 명퇴자는 지원할 수 있었지만 69세 정퇴자는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퇴자 우선이라 할 수 없죠.
@솔바람 1차에 62세 모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에 65세모집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명퇴자는 43세이고 정퇴자는 64세인 경우 정퇴자가 우선 채용이 아닐까요?
@솔바람 그게 핵심이 아니라요.
기간제교사 62세까지 할 때 명퇴자는 명퇴자끼리 지원시만 채용이 가능하다로 바뀌었을때 정퇴자는 기간제 교사 자체를 할수가 없었어요. 정퇴자가 한시적으로 기간제교사를 할수가 있으면서 정퇴자는 정퇴자끼리만 응시할때만 채용이 가능함으로 추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넣는 것을 간과하다보니 명퇴자보다 정퇴자가 우선 채용된다는 논리로 둔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자 2025 경기도 1차 공고부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면 62세 아닌 65세까지 연령상한을 선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침상 명퇴자는 후순위로 밀림. )
@운영자 1차 모집에 대부분 62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단서 조항에 교육과정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65세 미만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이 규정보다 우선하지 않죠.
예를 들어 위 모집 규정에 62세 미만 명퇴자와 65세 미만 정퇴자가 지원했을 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62세 미만 명퇴자를 뽑아야 합니다.
@시나브로55 그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규정의 추가부분이 누락이 된 것이 오히려 우선권으로 둔갑해 버렸으니요.
@운영자 채용하는 학교 입장에선 명퇴자 후순위를 없애줬으면 함. 요즘 학급경영의
여러 변수들을 경륜이 어느 정도 +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일리가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요. 62세까지 기간제교사를 할때 명퇴자들이 기간제 교사들하다 보니 경험 없는 MZ세대들은 기간제 교사로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MZ세대 기간제교사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명퇴자를 제한했습니다. 이때 정퇴자는 기간제교사 자체를 할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63세 ~ 70세까지로 가능해져 정퇴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명퇴자는 MZ세대 자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 제한을 두었는데 정퇴자 제한 두는것을 깜박했어요.
그러나 보니 정퇴자가 명퇴자를 누르고 MZ세대를 누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퇴자는 명퇴자만 끼리만 지원시 가능함을 정퇴자가 참여하게 되었으니, 퇴직자는 퇴직자끼리 응시할때만 채용함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내용을 모르는 장학사들이 간과하다 보니 정퇴자가 최고 우선 채용으로 둔갑이 된게 맞는 것인지? 장학사들이 실수를 한것이 아닌지? 그게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인데 서로 다른 이야들만 하시네요.
정퇴자끼리만 지원했을 경우 채용 단서 조항을 넣으면 2차 모집시 같은 연령대 정퇴자가 우선권을 뺏기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바람 80세, 90세는 나이 많아서 70세 규정에 밀리는 것이 정상적인데 70세가 43세에 밀리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2차 모집시 69세 정퇴자가 누구한테 우선권을 빼앗긴다는 말씀인가요? 43세한테요?
@운영자 2차 모집에서 같은 연령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바람 몰라서 여쭤본게 아니라 번어법으로 강조 드린 것입니다.
2차모집에서 같은 연령대끼리 경쟁해서 나이 더 먹은 사람이 좀더 적은 나이에 밀리는것은 안되고 69세가 43세를 밀어내는 것은 당연시 되어도 되느냐는 말씀의 문의였습니다.
@운영자 그리고 43세 명퇴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직 20년이 넘어야 명퇴 가능했는데, 43세 면 극히 일부를 제와하고 명퇴 불가능 합니다. 왜 이리 극단적인 예를 드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솔바람 예시 나이니 그것에 너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빠르게는 43세 부터 61세까지를 말하는 것이니 인원으로 이야기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만명이 되지 않겠어요?
43세부터 61세 명퇴자가 수만명이 69세 1명에게 밀리는데 이게 극단적인가요?
핵심은 도교육청 의도대로 현장에서 잘 채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한 것이 아닌 방식으로 채용이 되고 있는지를 토론하고 싶은 것인데 극단적인 예로 치부하시니 선생님 글에 댓글을 그만 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이 이런것 같지 않고 제가 볼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규정을 만드는 사람이 일선 현장에서 현재 채용되는 방식으로 규정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데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지 못하고 학교 현장에 예규를 만들어 내려 보내지도 않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교감들이 문구를 잘못 오해하여 정퇴자가 명퇴자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권리로 둔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문 보면 명퇴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불가인데 학교현장의 구인란을 고려하여 명퇴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연령상한도 올라가게 된 것으로 저는 그 공문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퇴자도 아예 지원불가인데 한시적으로 연령을 높이다 보니 정퇴자도 지원이 가능해 졌는데 정퇴자 이야기가 누락되다보니 교감선생님들이 어런점을 모르고 정퇴자가 특혜 채용으로 바뀌어 채용하고 있는데 교감선생님들의 이런 채용방식이 옳바른 해석에 의한 채용 방식이냐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규정을 잘못 만든 것인지 아니면 잘만들었는데 교감선생들이 잘못 채용하고 있는지 둘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교감선생님들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하튼 상한연령이 높아졌지만 명퇴자의 채용에 있어 명퇴자끼리만 지원이라는 단서가 남아있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해제되면 해당 학교에 필요한 선생님을 임용하는데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MZ세대들을 위해 남겨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 명퇴자에 정퇴자도 포함됨이라는 단서가 포함이 되어 한다고 봅니다. 규정을 만든 입장에서는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서 조항이 빠지다 보니 정퇴자가 명퇴자보다 우선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23세 기간제교사 보다 인맥이 있는 69세 정퇴자 출신이 23세 기간제교사를 누르고 채용되기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나브로님?
2025 경기도 1차 공고부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면 62세 아닌 65세까지 연령상한을 선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침상 명퇴자는 후순위로 밀림. )
일반기간제 교사에 비해 명퇴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지침은 알고 있는데 정퇴자가 명퇴자에 비해 우선한다는 지침이 있나요?
@운영자 그런 문구는 따로 못 봄.
담당자로서 그 지침을 보고 느끼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지침상 서류심사에서 밀리니까 후순위로 표기했어요.)
명퇴하신 선생님들로만 지원시에는 서류, 면접 등 임용 절차에 따라 심사해서 그 중 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시나브로55 자의적 해석 오류로 오류 채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시나브로55 정퇴자가 명퇴자에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하셨는데 지침상 서류심사에서 밀리니까 후순위로 표기했어요. 에서 명퇴자가 정퇴자와 채용에서 지침상 서류 심사에서 밀린다는 지침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현장에선.. 정퇴한 기간제 샘은 거의 못본듯 합니다(이제 막 졸업한 MZ나 명퇴자는 많이 봤어도..)
정퇴자는 기간제 교사 자체를 할수가 없었기에 밀씀하신 것과 같이 MZ 세대나 일반기간제, 명퇴자 기간제가 주를 이루었지이요.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저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무렵 기간제 교사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정년퇴직자가 기간제 교사로 참여하면서 일부 도육청에서 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지 못하다 보니 일부지역에서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한 교장선생님이 기간제교사로 가시고, 정년퇴직후 몇년이 지난 분이 기간제교사로 가시고 하는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기간제 자리가 생긴 것은 누군가가 명퇴를 하였음(휴직한 분도 있음)
-그 빈 자리를 채우면서 명퇴자는 명퇴시 명퇴수당을 지급했으니 페널티 성격을 부여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임.
- 62세 이하 1차 전형시 명퇴자만 지원할 경우도 있으니 이 때는 정퇴자보다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음.
-처음 지침을 만들 때와 현재 상황은 달라지지않았나 싶고, 명퇴자와 정퇴자의 순위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일반기간제교사와 명퇴교사가 경쟁시 명퇴교사가 후순위로 패널티를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기간제교사와 정퇴교사가 경쟁시 정퇴교사가 후순위 패널티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명퇴교사가 정퇴교사에게서 패널티 당하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지요.
사유는 다양하겠으나 어쨌든 못하겠다고 그만두며 수당까지 받은 명퇴교사에게 우선시되는 혜택이 자꾸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작은 변화 하나로 학교에선 우후죽순 명퇴가 더 증가하고 현장은 정신없어질지모르니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을것같아요. 오히려 암묵적인 페널티 개념으로 납득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