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신규 아파트 분양 등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울산 기초자치단체가 적발한 건수는
226건이다. | |
지난해 신규 아파트 분양 등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울산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총 7억1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광고대행업체는 과태료 부담보다는 현수막 광고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16일 울산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현수막의 건수와 과태료는 총 226건에 7억1천여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6년도에는 210건 9억1천여만원으로 적발건수는 비슷한 수치지만 과태료 부과금액은 2억여원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구군별로 살펴보면 중구 19건 1억1천300만원, 남구 73건 2억6천800만원, 북구 8건 2천800만원, 동구 26건
9천100만원, 울주군 100건 2억1천400만원이다.
2016년에는 중구 67건 5억3천200만원, 남구 53건 1억6천300만원, 북구 28건 9천700만원, 동구 16건
2천800만원, 울주군 46건에 6천200만원에 달했다.
아파트분양 대행업체는 도심 미관과 이미지 훼손을 마구잡이로 일삼아도 불법현수막 광고로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26건 중 아파트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이 90%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담당자들이 적발한 불법 현수막의 80~90% 가량이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 광고라며 도심 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꼽고 있다.
분양대행업체들은 현수막 게시대를 옆에 두고도 유동인구가 많은 명당자리 찾아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구ㆍ군들은 불법
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에 적발 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이 구ㆍ군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남구청의 경우 건당 22만원 아무리 많은 현수막을 붙여도 한 번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와 반면 중구청은
건당 34만원, 과태료 부과 최고 금액은 상한선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현수막을 붙여도 한 번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자체와 상한선을 두지 않고 현수막 1장 당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 상한선 무제한과 최대 500만원까지라 해도 각 지자체의 불법 광고물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실정이다. 분양대행업체들은 주말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게릴라 현수막을 마구 내걸고 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구청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해야할 실정이다.
특히, 울산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광고가 쏟아지면서 최근에는 불법현수막이 아닌 `인간 현수막`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간 현수막`은 두 사람이 한 개 조를 이뤄 현수막을 양쪽에서 들고 서 있는 것이다. 인간 현수막은 지자체 단속반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눈길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등장하고 있다.
인간 현수막은 단속반이 오면 재빨리 현장을 벗어나 현수막 압수와 과태료 부과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분양광고 대행사들은 고정형 현수막에서 인간 현수막을 바꾸어 분양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구청 한 관계자는 "위험 요소와 그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매우 약하다"며 "특히 의도성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불법 광고를
하는 곳의 경우 해당 분양 대행업체 등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방송사 및 신문사 등에 광고를 하지만 큰 효과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차량 통행이 많은 곳과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에 내걸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