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게 되면 반드시 호주에 살아야 합니까? 얼마동안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 하셨거나 곧 하실 분들께서 가장 흔히 질문 하시는 사항 입니다.
영주권을 첫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5년의 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여기서 5년 비자란 한국인의 신분, 즉 한국 여권 소지자이지만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서 거주하며 자유롭게 해외 출입을 할 수 있는 비자의 허락 기간을 의미하며 물론 호주 영주권자는 평생 호주에서 생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영주권 재발급 비자 Resident Return Visa (155번) 는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께서 처음 5년의 비자를 받으신 후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누구나 예외없이 반드시 다시 신청 하셔야 하는 비자입니다. 5년 후 문제 없이 다시 영주 비자를 받으시려면 영주권 발급 후 또는 호주 첫 입국 후 5년 기간 중 최소한 2년 이상은 호주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만 무리 없이 비자가 재발급됩니다. 여기서 2년 기간은 어느 특정 기간과 상관없이 5년 중 2년 입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후 한국에서 영주권이 발급이 되는 경우에는 첫 입국은 이민성에서 명시한 기간내에 반드시 행해져야 하며 호주의 입국 기록이 하루라도 있으면 곧 바로 다시 한국에 들어가셔서 오랜 기간을 생활하셔도 됩니다. 해외에서 약 3년 기간을 거주하시다가 5년중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3년후에 다시 호주에 들어 오셔서 마지막 2년을 호주에서 거주하셔도 영주권을 재발급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해외 출입을 여러번 했더라도 호주 체류 기간이 전체적으로 2년 이상이면 재발급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5년 중 호주체류 기간이 2년이 안 될 경우 비자 재발급 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어렵게 취득하신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호주체류 기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재 발급이 어렵게 됩니다.
영주권 재발급 신청인이 요구되는 2년 이상의 호주 체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비자를 주지 않으며, 신청인은 호주에서의 짧은 체류 기간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이민법에 알맞게 주장해야 하며 또한 이민성에서 합당한 이유라고 승인을 해 주었을 경우에만 비자가 재발급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주 오래전 영주권자 이였으나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시다가 영주권이 만료 된지 오래된 경우 또는 5년중 2년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핵심 내용 은 비록 영주권을 상실 할 수 있을 정도의 오랜 기간을 해외에서 지냈지만 예전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또는 앞으로 호주와 문화적, 사업관계, 고용관계, 또는 개인적으로 연결된 점이 많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언급한 모든 조항이 충족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비자 재발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ubstantial Ties to which are benefit to Australia –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중으로 호주에 이익이 되는 Ties-연결고리가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사업관계 연결고리 Business Ties– 예를 들면 해외에서 오랜 사업 또는 취업을 했어야만 한 이유가 호주와 관계된 무역, 또는 호주 관광객 여행사, 등등 호주에 이익을 주는 사업/취업을 했거나 호주지사 형태의 사업입니다. 또 앞으로 하실 사업이 호주인의 고용 창출 등의 이익을 갖다 줄 수 있어도 됩니다.
2.문화적 연결고리 Cultural Ties- 문화적으로 호주에 이익 또는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음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 호주 종교 단체의 회원, 수준급 가수, 댄서, 호주 교향악단 멤버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3.고용관계 연결고리 Employment Ties- 사업관계의 연결 고리와 마찬가지로 근무한 직장이 호주지사 이거나 호주와 연결되어 이익을 주었다는 것 또는 미래 호주에서 근무할 직장의 호주 이익 증대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개인적 연결고리 Personal Ties-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준비 할 수 있는 이유이며 호주에 영주권자 이상의 친척 또는 친가족이 오랜 기간 살고 있으며 호주에 부동산 또는 재정적인 투자와 소유 재산이 많다는 것을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불가피 하게 해외에서 오래 거주를 해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호주가 내가 사는 곳, 또 살아갈 곳이며 내 집이라는 점을 여러 증빙서류와 함께 증명이 되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 내에서 신청시 요구 조건과 해외에서 신청시 요구 조건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호주내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주권 취득후 해외 체류 기간이 오래될수록 영주권 재발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미래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