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의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5월 11일부터 기존 2배(8, 9만 원)에서 3배(12, 13만 원)로 대폭 인상되었다. 4월부터 주요 교차로나 대상 지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와 같은 플래카드가 곳곳에 설치되어 열심히 계도하고 있으나 그러려니 하고 방심하다가는 적지 않은 금액의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08시~20시까지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현행 2배의 과태료가 3배로 부가되는데, 단속 공무원이나 CCTV에 의한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에 의한 신고 단속까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신고는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가능하여 일반 지역의 CCTV 촬영 후 7분 경과 후 단속된다는 사실은 아예 잊어버리는 게 좋을 듯하다.
부산에서 먼저 시행된 운행속도 5030 제도가 바야흐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부과 상향이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아울러 보행자 최우선의 인식을 고양하는 동시에, 차량 운행 시의 ‘빨리빨리’ 마음가짐이 ‘안전 또 안전’ 마음가짐으로 바뀌어 안전 운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