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팔로 등 해외의 캐나다 공관으로 이민을 신청한 한인은 이민 신청시 제출 했던 신원조회서 대신 새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트캔의 최주찬 공인 캐나다이민컨설턴트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민부는 해외 공관에 신청한 한인 이민자들에게 이민 신청시 제출했던 신원확인조회서(IMM5432)와 한문 폼으로 알려진 IMM 1052 양식 대신 범죄경력증명 신청서(Application for Criminal Background Check)를 대신 제출하라는 편지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이민컨설턴트는 “이 범죄경력증명 신청서는 밴쿠버 총영사관 등 관할 한국 공관에 가서 서류를 배포 받고 영사관의 확인 도장을 받은 후 한국의 경찰청 외사과로 보내면 한달 이내에 신청자 주소지에서 받아 보게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그리고 18세 이후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신원조회서도 필요한 데 일부 국가는 별도 신청서 없이 의뢰에 따라 확인서를, 그리고 어느 나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민 컨설턴트 등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신원확인이나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지문 조회는 버나비와 코퀴틀람 등은 해당 RCMP에 서, 그리고 밴쿠버의 경우 밴쿠버 경찰서 부속 국제지문서비스(International Finger Printing Service of Canada)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제지문서비스의 경우 지문 채취와 함께 직접 지문을 제출해야 하는 국내와 외국 기관에 직접 지문 자료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도 RCMP보다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고 있다.
2002년 이민법 개정 이후 계속 바뀌고 있는 이민 수속 규정 때문에 최근 영주권 신청을 한 의뢰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도 많은 혼선을 겪고 있기도 하다.
약 2년전 영주권 신청을 한 한인부부는 한인에게 필요한 신원조회서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한 변호사 때문에 시행 착오를 겪기도 했으며 외국에 지문 의뢰를 하기 위한 서비스 방법도 미숙하게 처리해 시간이 지체 됐다며 불만을 털어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주찬 이민컨설턴트도 “수시로 바뀌는 이민 관련 정보 때문이라도 이민컨설턴트 자격이 있는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 등의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이민 관련 동향에 있어 버팔로로 신청서를 접수한 독립 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7-8개월 전 접수자들이 인터뷰 면제 확인서를 받고 있는 등 수속 기간이 단축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