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중에 직원한명이 1월 31일자로 퇴사했는데,
거래처담당자분이 실업급여 탈수있게 처리해달라 하더라구요..
권고사직으로 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하면 퇴사하신분이 나중에 다른 회사 취업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도, 퇴사하시는 분도 나중에 큰 문제 안생기게끔 적절하게 사유써서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는데..
보통 권고사직으로 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아님, 회사 경영상의 문제? 아님..계약기간 종료?
이런 사유로 퇴사처리 하면 되나요...?
내가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직 다 모르는데..
세무사사무실 일하기 힘드네요...ㅠㅠ 아직 일년도 안되서 그런가...ㅠ
첫댓글 ^^ 일은 하다보면 많이 늘게 되어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분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는지 증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경우 회사나 직원분 모두에게 피해가 안 가게 퇴직처리하는 방법이 "업무능력미달" 입니다. 음... 편법이긴 하지만 경영상의 상태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능력미달로 회사와 직원의 합의하에 권고사직처리 한다고 하심 되겠습니다. ^^*
업무능력미달로 할 경우.. 그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좀 꺼려하시지 않을까요?ㅎ 아무래도 업무능력미달이라하니.. 자기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것처럼 느껴질까봐요~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오~오~ 업무능력미달....좋은 표현이네요.....감사합니다.
업무능력미달로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노동청에 이 직원이 해고 됐나 안됐나. 사유는 뭔가. 이런걸 조사하진 않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