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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판례집 p.79 33번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판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돈까스 추천 0 조회 71 24.02.13 16: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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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6 00:08

    첫댓글 판례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표현을 대상적격이 흠결될 때에도 쓰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을때도 씁니다. 우리가 알아서 새겨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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