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에서 임용제청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불이익 처분으로서 처분성은 인정되나
후속처분으로 임용 제외처분이 있어 이를 다투어야 하기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는데
기존에 선행처분, 후행처분 모두 있은 후에 소를 제기하면 대상적격이 쟁점이되고, 선행처분에 대한 소송 중 후행처분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쟁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의 이익 흠결이 문제되고 대상적격 흠결이 문제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판례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표현을 대상적격이 흠결될 때에도 쓰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을때도 씁니다. 우리가 알아서 새겨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