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파악' 등에 어려움 겪는 지자체…보상 수년씩 미뤄져
도로법 개정되면 '국토관리청' 국도 미불용지 보상업무 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도로 등 국가사업 추진 당시 보상받지 못하고 국도로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 조건에 맞춰 집행하는데, 인력 부족과 현황 파악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제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절차의 지연은 땅값 상승과 맞물려 매년 보상액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토부는 국도로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업무를 국가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법 상 조문을 남기고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불용지는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과거 일제강점기 및 1970년도 새마을사업과 맞물려 기부한 땅 가운데 등기 설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지로 남은 경우가 대다수다. 당시 행정기관은 무보상 원칙으로 땅을 수용했다.
현재 국도 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내려 받은 지자체가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데다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 보상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생성과정이 복잡하고 자료가 부족해 지자체에선 국도 편입 미불용지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상 집행이 수년, 수십년씩 미뤄지면서 그 기간 땅값이 올라 배상금액도 불어나는 추세다. 만약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도로가 폐쇄되거나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부당이득금도 매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가 직접 보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도로법이 개정되면 각 지역 국토관리청이 보상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지방도 등 지자체 소관도로는 포함하지 않고 국도에 한정해 시행한다.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국가 직접 보상 시 일정 기간을 설정한 뒤 해당 기간이 넘어가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고충도 커지고 있고, 보상 청구를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상이 미뤄지면 땅값이 오르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정부가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국토관리청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회와 협의 중이며 상반기에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