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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명/공지) 문재인이 다녀온 연차휴가는 아무리 좋게 따져도 문제가 있어보인다.
군자대덕행 추천 12 조회 1,663 17.08.29 10:19 댓글 4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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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29 10:50

    첫댓글 맞네요! 2개월된 신입사원이 일주일 년차 휴가겠다면 당장 해고죠,

  • 17.08.29 11:07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 합시다

  • 17.08.29 11:31

    원래 제 정신이 아닌 죄인~

  • 17.08.29 12:30

    문져아 국민이 처벌 합시다☆☆☆☆☆

  • 17.08.29 12:47

    암것도 모르고 지맘대로 군요ㅡ

  • 17.08.29 13:37

    저도 그리생각했는데 노무현이때 공직에 있었기때문에 그게 인정되어서 합산이 된다는군요 공무원들은 ㅡㅡㅡ

  • 작성자 17.08.29 13:42

    그것도 말이 안되는것이 당시 공직을 그만둘때 연차부분에 대해서도 다 정산이 끝났을것입니다. 언제 또 공직에 간다고 연차를 남겨두겠습니까.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퇴직할때 연차부분에 대한 정산없이 퇴직을 합니까. 그냥 국민을 우습게 보고 농락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7.08.29 16:55

    @바른사랑 연차휴가는 당겨쓸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라면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애초에 무급휴가 간다고 해야지 연차휴가 간다고 하면 안되죠

  • 17.08.29 14:04

    탄핵되나요???

  • 17.08.29 14:06

    이래 당하고 저래당하고 힘없는 민초들만 죽어나는대
    그나마 강력하게 맞서싸워야할 야당이라는사람들은 히마리가없는건지
    그냥저주는건지 술에술탄듯 물에물탄듯 책상머리에앉아서 말장난이나하고있으니
    한심하기그지없고 폭주하는 기관차라면서 몸뚱아리라도내던저 막을만한 위인하나없고
    도대체 누굴믿고 무엇을의지하고 살란말인지 가심이 먹먹할 뿐입니다 .

  • 17.08.29 14:26

    문재인을 와, 탄핵안시키나?

  • 17.08.29 14:47

    참 염치도 없는 개같은 인간이네.
    이런걸 뽑아주고 열관하는 개돼지들이 있으니 참 나원!

  • 17.08.29 15:51

    애송이 정은이는 허구헌날 미사일 쏘아대는데
    한가롭게 휴가나 가고...한심하다.
    며칠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쏜 것을 방사포라고 하질않나..
    도대체 정부는 정은이 대변인인가..뭔가..

  • 17.08.29 16:14

    무댓보 기질이
    무서운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남에 자리도 뺏는거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하는거
    아녀요

  • 17.08.29 17:36

    요것도 나중 탄핵에 한건 보탬이 되겠네요..
    비서실장시절 노통이 휴가 가는게 많이 부러웠나봅니다
    정은이가 그때 빵빵 터트려도 휴가가 쇼를 하더니..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자리인줄 착각 곧 내려왔야 나라가 거들 나지 않을텐데

  • 17.08.29 19:05

    참으로 공감하는글입니다.

  • 17.08.30 08:27

    대통령도 현행법상 공무원입니다 일반 기업의 휴가기준과 다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기존 경력을 모두 안정하여 휴가를 산정합니다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다면 연차가 아니라 1년에 12일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 17.08.30 02:39

    지금,,,
    북에서 미사일 펑펑 쏘고,,,
    청와대에서는 알고 익혀야 할
    일들이 많을 터인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연차 휴가 다 합법이라도,,,
    들어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휴가냐,,
    자네는 이해가
    되는 모양이군,,,ㅜㅜ
    자네보다 몰라서
    우리 우파님이 ..
    title 글 쓴다고
    착각하지 말게나,,,ㅜㅜ

  • 17.08.30 07:39

    @usa08 이해가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겁니다 바판을 해도 사실을 기준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작성자 17.08.30 07:43

    @대한민국건전청년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몇조 몇항에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 17.08.30 07:59

    @대한민국건전청년 뭐가 이해가 안된다는건가??
    나는 자네 말뜻을 이해 못하겠네??
    그럼 이 어지러운 정국에 그렇게 휴가 할 수 있다고 휴가 가는게 자네는 이해가 가나??

  • 17.08.30 07:58

    @대한민국건전청년 자네는 이 게시판 어쭙잖은 지식으로 글 쓰시는분들 사기저하 시킬려고 여기에 들어온 것인가??

  • 17.08.30 08:29

    @군자대덕행 국가공무원법 제3장 휴가 제5조 연가일수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에서 5년근무에 지금 3개월 가산하면 총휴가는 20일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m.moleg.go.kr/mobile/

  • 작성자 17.08.30 08:31

    @대한민국건전청년 그러니까 이전 공직과 연결되는 문구가 어디 나오나요

  • 17.08.30 08:32

    @usa08 제가 쓴 댓글은 휴가에 대한 이해여부로 쓴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있어 알려드린 겁니다
    지난 겨울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가짜뉴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미지 손해를 입었습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나 사실관계에 입각한 비판을 해야 살득력도 가집니다 여기서 비판하는게 회원들 친목을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럴러면 충분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비판해서 수긍할 수 았게 만들어야 되는것이지요

  • 작성자 17.08.30 08:39

    @대한민국건전청년 제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세요. 사실이 아닌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 17.08.30 08:40

    @군자대덕행 같은 조 1항에 보면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23조,24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24조에는 임용 전 복무기간은 복무기관 산입신청서를 통해 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은 서울에서 2년근무하고 퇴직후 경기도에 다시 임용 받으면 이전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17.08.30 08:42

    @군자대덕행 글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휴가를 산정하는 부분이 일반기업과 공무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린겁니다^^

  • 작성자 17.08.30 08:43

    @대한민국건전청년 경력을 인정 하는것 하고 연차를 사용하는거 하고는 다르죠. 다시 한번 연차와 관련한 내글을 읽어보세요.

  • 17.08.30 08:44

    @군자대덕행 위에 댓글 달았습니다 공무원은 연차가 아니라 연가를 사용하구요 연가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6개월 단위로 늘어납니다 기업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요

  • 작성자 17.08.30 08:45

    @대한민국건전청년 연가가 곧 연차휴가를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 17.08.30 08:46

    @군자대덕행 그러니깐 기업의 휴가와 공무원의 휴가가 산정기준이 다르다는걸 말씀드린거에요 위에 법조항 말씀주셔서 찾아드린것이구요

  • 17.08.30 08:44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쓰라고 연락이 왔던가??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는 자네들이 퍼뜨리지 않았나? 그 여파로 애국우파분들은 이때껏 당하지 않았나? 이게 무슨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말하는가? 자네는 꼭 할말이 없으면 사실관계라 하더군 ,, 더이상 착하게 사시는 우리 애국민들 괴롭히지 말게나 ,,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리면 착하게 살도록 노력 하려무나,,

  • 17.08.30 08:57

    여기는 정치인의 팬카페 이상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글이 공개되구요 글하나하나가 조직의 대표성을 띄는 만큼 신중하게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것인데 그걸 괴롭힌다고 생각하시고 다른사람의 사주에 의해 글을 쓴다고 추정하시면 앞으로 게시글과 다른 의견은 올리지도 말자고 하시는건지요?
    비난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7.08.30 09:09

    @큰 사랑큰나 뭐가 검증되지 않았다는거죠. 연차휴가와 관련한 부분은 님 말처럼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거예요.

  • 17.08.30 09:49

    @군자대덕행 마지막으로 댓글드립니다 화원님께서 올려주신 연차계산방법은 기업에서는 적용되나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차계산은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 작성자 17.09.01 09:56

    @대한민국건전청년 그러니까 공무원법 어디에 연차가 이전 공직과 연결되는 조항이 있는지 가져와 보라구요. 연차가 이전공직과 연결된다는 문구가 공무원법 몇조 몇항에 있나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7.08.30 09:19

    대한민국 건전 청년,,
    자네가 지금,,
    건전한 비판을 한것이라 생각하나?
    끼어들어 젊은이가 얼마나 장난척 했는지 자네는 모르는가? 여기는 박사모일세..
    박대통령각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모이는 까페일세..
    이본질을 자네는 알고있나?

  • 17.08.30 10:03

    @usa08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이 글을 인터넷 다른 곳에 퍼날랐을데 박사모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글쓰실때마다 사실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내용 대신 찾아드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활동입니까?

  • 17.08.30 10:09

    @대한민국건전청년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자네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
    왜 엉뚱하게 말을 돌리나,,

  • 17.08.30 10:19

    @usa08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고 말씀주셔서 그렇지 않다고 댓글단것입니다
    두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카페 맞죠
    그 사랑이 적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해야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말씀드렸듯이 이 카페는 회원만 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사모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스스로 필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7.08.30 10:27

    @대한민국건전청년 그러면 나도 묻겠네..
    박대통령 각하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대답이 듣고 싶네
    그러면 자네를 수긍 하겠네?

  • 17.08.30 12:42

    @usa08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힘들게 자료 찾아가며 댓글 달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박사모가 소수의 과격한 표현이 전체로 비추어져 외부에서 비하당하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17.08.30 12:43

    @대한민국건전청년 그리고 제가 쭉 댓글을 보니 별중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길게 논쟁한거 같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해야 다른 회원들 보기에도 안불편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17.08.30 13:13

    @대한민국건전청년 자네 말은 알겠네만
    박사모 카페는 잘못된 표현이나, 잘못아는 문제들 충분히 자네가 아니더라도 집행부나 게시판지기님들이 관리 하시네.. 내가 말하는건 남의집에 들어와 지적질 하는걸세,,
    만약 자네가 박대통령 각하를 사랑 한다면 우리 우파님들 글 tackle 하지마시고 정중하게 부탁하네 쪽지로 게시판 지기님께 부탁하면 이 게시판도 활성화 되고 좋지 않는가..
    그럼 박대통령 각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한번 믿어 보겠네..!

  • 작성자 17.09.01 09:59

    박사모 카페에도 좌좀들이 많은것 같네요. 정의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교활하게 발악하는 촛불좌좀들이 많이 설치는것 같네요.

  • 17.09.01 10:07

    맞습니다..
    오류없는 글을 ..
    선동질해서,,
    잘못된것 처럼,,
    갑론을박으로 ,,
    지적질하는 행태
    너무 놀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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