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9년도분의 성과금이 10년도 2월에 지급됐어요
09년도에는 확정이 안됐었는데 09년도에 결산 반영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12월분 수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09년 1월에 퇴직소득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지급시 소득세율 변경고지가 안되어 5일에 신고 하였고 그후에 퇴직소득세율이 인하됐거든요
근데 지급조서를 지금 신고하려고 했더니 세율때문에 오류가 뜨네요
이것도 변경 후 세율로 경정청구 하고 이행상황 신고서를 재신고 해야합니까??
아니면 그냥 두고 1월에 신고된 부분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도 될까요??
지급조서 제출일이 다가오는데 여러 문제가 생기니 정말 답답하네요 빠른답변 좀 부탁드려요 그럼 즐거운주말보내세요
첫댓글 09년도에 성과급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2010년도에 들어서 확정 및 지급이 되었다면 귀속시기는 2010년 입니다. ^^ 그리고 2월 퇴직소득중간정산.... 만일에 인하전의 소득세율로 신고가 되었다면... 담당자랑 통화해서 변경후 세율로 신고들어가야합니다. 제가 책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소득세율 변경시행된 시점을 확인하시고 처리하심 되겠네요. 일단 세무서 담당자랑 통화해서 얘기하세요. 전 항상 수정신고할때 부가세수정신고서 제출외에는 담당자랑 한번 더 통화하고 보내거든요.
아.. 저도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한번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