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협의의 소의 이익 파트의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서 행소법 12조 제2문의 입법과오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입법과오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종전에는 법률상 이익설의 입장에 있다가, 최근 정당한 이익설의 입장도 어느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1. 이때 법률상 이익설의 입장에 있으면서 제 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동일하게 파악했다는 것이 곧 제 2문의 법률상 이익을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인 근/관/개/직/구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은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일반적인 이익이라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소의 이익도 부정하는 것인가요?
2-1. 그런데 한편으론, 기본서에서 제2문의 법률상 이익에 인정되는 경우로 '판결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됨으로써 원고의 기본적인 권리회복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부수적 이익이 구제될 수 있는 경우'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원고에 대한 장래의 불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요건사실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 이는 근/관/개/직/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가요?
2-2. 만약 위 두 경우가 근/관/개/직/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 두 경우 + 근/관/개/직/구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문의 법률상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보통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때때로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단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 2. 법률상 이익설은 그러한 경우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론적인 부분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개개의 판례의 논리와 결론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1. 그럼 우선 기본서에 있는, '판례는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다' 라는 문장 자체는 제가 본문에서 질문드린 내용(인격적 이익은 일반적인 이익이라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의 이유로 판례가 부정한 것이 맞나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곤 하셨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