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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소의 이익 -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이천하나 추천 0 조회 71 24.02.13 18: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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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6 00:11

    첫댓글 1. 보통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때때로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단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 2. 법률상 이익설은 그러한 경우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론적인 부분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개개의 판례의 논리와 결론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24.02.16 11:41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1. 그럼 우선 기본서에 있는, '판례는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다' 라는 문장 자체는 제가 본문에서 질문드린 내용(인격적 이익은 일반적인 이익이라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의 이유로 판례가 부정한 것이 맞나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곤 하셨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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