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몸 건강 챙기세요
저는 8월 말에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후 사건번호도 각 사금융 업체에 알려주고
한동안 전화도 받아서 제 사정 애기도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9월말부터 지금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말도 없고 갚을 방법이 있는게 아니라서요 저의 잘못도 있지만
취직도 힘들고 간간히 일용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다보니 우편으로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옵니다
그중에 사금융회사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해약통고서라는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계약약정위반으로 계약해지 되서 원금과 이자 합한 총금액을 일시불로 갚으라는 내용과
이를 갚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내용으로 봐서는 곧 소송이 들어올것 같은데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나요??
아직 법원에서 아무 답변도 없으니 답답하고 앞이 깜깜하고
5달은 더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요
이러한 우편과 등기는 계속오고 법원에서도 등기가 올 가능성이 있게지요??
첫댓글 연체를 하셨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소송 들어오면 채무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파산, 면책 결과가 기다리시면 됩니다. 파산 면책 신청한 입장에서 더 이상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한결 가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