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동저당과 상속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를 위해 먼 지역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등기사무 관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러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 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 중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이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 사건은 관할이 아니어도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 신청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만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이 먼 곳에 있으면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다.
이런 문제는 여러 부동산이 걸려 있는 공동저당이나 상속·유증 사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법인이 다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합병·분할할 경우 신청을 받은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한 등기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동산·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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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상속 부동산 등기 집 근처에서…법 고친다
우주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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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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